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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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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및 별표24 법령개선 이** 2020-08-26 0

시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조례 제 45조 중심지 및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에 대하여
별표24 2호 일반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내 경관지구에 너무 소규모 건물을 지양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조례에서 유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용도 중 주차타워의 경우 층수는 15층인데 건축법의 면적산정 방법에 있어 1개층 면적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규모는 중규모 이상의 큰 건물이지만 단순히 면적만으로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용도로 주차장을 건축하도록 유도하면서 조례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타 시도의 경우 층수 또는 높이로 규제하는데 비해 창원시는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글 올립니다.
참고로 이 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인근 주차장의 부족으로 주변도로 전체가 불법주차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며, 크지않은 부지에 많은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노상주차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가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