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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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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밑에 대마도 조례 폐지해달라고 글 쓴 사람인데.... 이** 2020-02-17 0

찾아보니까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이승만 정권 시절에 딱 한번 주장하고 그 외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2005년 구)마산시의회의 대마도 조례 제정과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브리핑과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대한민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역사•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창원시에서 이런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담은 조례를 시행중이라는 것부터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반일감정 이용해서 선거에서 표 얻을려고 그러시는거죠??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시민들이 낸 혈세 좀 지방사무 본연의 기능에 쓰세요....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주장하지도 않은 영유권 확보를 위해 권한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월권행위하면서 혈세 쓰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