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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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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에 대한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이** 2020-02-17 0

해당 조례로 인해 창원시가 대마도 관련 행사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마도에 대해서 국제관습법적인 실효지배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시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선언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 과연 적절한건지 의문입니다. 영유권을 설령 주장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에 들어가는 외교적 사안을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해지는 창원시의 행정행위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예산낭비이기도 합니다. 과거 마산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그대로 계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중앙정부에서 반대의사를 이미 표명한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떠나서 설령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고토라고 보아 한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적 선언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대마도가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해야죠... 이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를 제정해서 대마도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창원시가 대마도에 대한 지방행정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에초에 대마도 규모의 큰 섬에 대해서 국가가 영유권을 확보했다면 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개편 또는 설립해서 관리하게 하지 기존에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시키겠습니까?? 이건 영유권을 떠나서 해당 조례가 지방사무를 넘어선 조례라는거예요. 영유권의 주장이 옳든 옳지 않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조례라는거죠. 폐지하세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써주세요... 국가가 해야 할 영토분쟁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겁니까?? 해당 조례의 제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유권 언급에서 이미 국가사무인걸 시의회에서 염두해두고 이를 알고도 제정한걸로 보이고 창원시의 지방사무와 관련한 연관점은 하나도 없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일본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대마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설명되어 있지만 그렇다해서 왜 창원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대마도가 창원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아니면 그 외의 연관점이 있어서 제정하고 시행중인지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죠. 지방사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해당 조례는 상위법 위반으로 실효되도 할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제정한 대마도 조례를 보면 국가사무와 겹치는 영유권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고토라는 표현과 역사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이라는 표현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피했고 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움을 언급해 지방행정권을 주장할 지방사무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창원시도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하진 못한다면 설령 대마도를 기념하고 싶으시더라도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또 대마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이 사안은 맡겨두시든지 하세요... 예산낭비 그만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