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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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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창원시 의회 의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김** 2019-07-04 0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19년 2월 15일 공포 되었습니다.
3.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 심의 과정에서 제8조(위원의 선정) 제9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 면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이렇게 규정한 내용은 위원의 선정에 국한된 규정이라고 봅니다. 창원시의회의 심사, 심의과정에서 다른의견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무국 설치 및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실비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6. 제16조(분과위원회) 제5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7. 제17조(회의) 제7항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8. 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운영세칙을 정하는 것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9. 문제는 창원시의회가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올바로 두었는지를 심사 심의 하지않고 의결 하므로 창원시 읍 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창원시 표준안에 의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였습니다. 즉, 정당한 자격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는 바 본 조례를 의결한 창원시의회 의장께서는 신중히 검토 하시고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출범 시키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조례를 의결 하면서 무성의하게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례가 정한 위원의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였으나 위촉장 전달은 동장이 하였으며 위촉장 전달식에 시의원 한 분도 축하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에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가 몇 곳이나 되나를 시의회에서 몰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창원시의회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풀뿌리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조례가 위임하지 않은 운영세칙에 대하여 창원시의회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 관**2019-07-17 15:49:37
    해당내용은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 및 자치행정과에 전달하였고, 추가문의는 기획행정위원실(225-5182)로 연락 바랍니다.

    김종관 님의 글 ==============================================================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2019년 2월 15일 공포 되었습니다.
    3.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 심의 과정에서 제8조(위원의 선정) 제9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읍 면 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이렇게 규정한 내용은 위원의 선정에 국한된 규정이라고 봅니다. 창원시의회의 심사, 심의과정에서 다른의견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무국 설치 및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실비 지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6. 제16조(분과위원회) 제5항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7. 제17조(회의) 제7항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8. 제24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으며 운영세칙을 정하는 것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에게 일임하지 않았습니다.
    9. 문제는 창원시의회가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올바로 두었는지를 심사 심의 하지않고 의결 하므로 창원시 읍 면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창원시 표준안에 의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였습니다. 즉, 정당한 자격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는 바 본 조례를 의결한 창원시의회 의장께서는 신중히 검토 하시고 답변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출범 시키는 마당에 지방의회가 주민자치의 기초가 되는 조례를 의결 하면서 무성의하게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조례가 정한 위원의 위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였으나 위촉장 전달은 동장이 하였으며 위촉장 전달식에 시의원 한 분도 축하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창원시에서 출범하는 주민자치회가 몇 곳이나 되나를 시의회에서 몰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1. 창원시의회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풀뿌리자치의 기초가 되는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조례가 위임하지 않은 운영세칙에 대하여 창원시의회가 책임을 지고 조치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