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의회 2019-07-10 674 |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