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8-11-21 462 |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