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8-11-19 472 |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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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8-11-19 472 |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