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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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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8-02-27 853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66조의 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