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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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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7-12 762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용과

 

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방자66

 

조  의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20조의 2 따라 같이

 

고합니다.

 


 

                                                       2017년   7월  12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