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3-10 833 |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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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7-03-10 833 |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하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