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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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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4-01-10 1158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0.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