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4-01-10 1336 |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0.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2.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