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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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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3-12-06 1185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6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