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3-12-06 1185 |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6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