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담당 2013-10-01 1154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위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에 의해 2013. 10. 4일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