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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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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사담당 2013-08-23 1186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창원시의회의장 배 종 천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