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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본격적으로 특례시의회 준비 나선다 창원시의회 2021-02-15 5824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내년 113일을 320여 일 앞두고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특례시의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창원특례시 지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215창원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을 발족하고 첫회의를 가졌다. 준비단은 의회담당관을 단장으로 의회사무국 4개 담당과 상임위 직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례사항 발굴과 반영을 위해 관계법령 등 제개정 추진상황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치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창원시의회는 기초의회와는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인사권 독립을 함께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수원용인고양시 등 3개 특례시와는 달리 3개시 통합도농복합해양항만 등 다양한 역사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준비단이 연간계획에 따라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준비단은 지방의회 변화와 특례발굴을 위해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 고양, 용인시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용역을 준비중이며, 4개 특례시 국회의원, 시장, 의장 등과 함께 정부와 국회, 정당을 상대로 특례들이 관계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집행기관과 인사조직, 사무공간,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많은 변화에 발맞춰 의원들이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관계법령 등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행안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법령 제개정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역동적인 의정환경 상황 속에서 내년에 특례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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