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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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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좁은 의미로는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전보금(塡補金)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각종의 산업재해보상금도 포함한 의미로 쓰인다. 협의의 공법상 손실보상금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수용(公用收用) ·사용 또는 공용제한이 있는 경우에,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衡量)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23조 3항), 이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재결기관(裁決機關)의 재결에 의하여 정해진다(예: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시가에 의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산업재해보상금은 공업 ·농업 ·어업 등 각종 산업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구제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보상금인데,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법률 1438호)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재해보상금은 일종의 사회보장적 보험금인 점에서 공법상의 손실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종류에는 요양급여금 ·휴양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이 있다(9조). 재해보상금의 재원(財源)은 국가의 보조금과 사업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로써 이루어진다.
[보조금]
교부금 ·조성금(助成金)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負擔金) ·보급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며, 특히 국가 이외의 자(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교부금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로, 후자는 재정투융자제도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발전행정으로 보조금의 징수금액이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축소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조기관]
행정관청에 예속하여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고 선고하는 권리나 능력은 없고, 다만 관청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준비하고 또는 이미 결정된 의사를 실현함에 그치는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의 경우, 행정 각부의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 ·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부시장 ·부지사 ·국장 ·과장 등이다. 보조기관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는 관청의 지위에 서는 경우가 있다(정부조직법 5조 2항).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증인]
좁은 뜻으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보증채무) 사람을 말하나(민법 428조 이하), 넓은 뜻으로는 손해담보계약 ·신원보증에 의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보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채무를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주채무가 어떤 사정(무효 ·취소 ·조건불성취 등)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변경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이에 따라 변경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되(민법 429조), 그 목적 ·형태가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 만약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울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430조). 동일한 채무에 보증인이 여럿이 있는 경우(공동보증)에는 각 보증인은 평등으로 분할된 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분담하는 분별(分別)의 이익을 가진다(439조). 단, 수인의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보증연대)나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예:시효의 중단, 면제 등)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갖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최고(催告)의 항변권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가진다.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미리 청구해 온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437조). 단,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과,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항변권이 없다(437조 단서). 【구상】 보증인이 자기의 출연(出損)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441조 이하).
[보통세]
목적세(目的稅)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도세(道稅)와 시 ·군세(市郡稅)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도의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 ·마권세 등이며(5조의 2), 특별시와 광역시의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다(5조). 또한 시 ·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이다(6조).
[복권]
현행법상,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복권과 형법에 의한 복권 및 파산법에 의한 복권의 3가지가 있다. ① 헌법 ·사면법상의 복권은 대통령의 은사(恩赦)의 일종으로서,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헌법 79조, 사면법 3조 3호 ·5조 5호). 정치적 사유나 국가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또는 국경일(國慶日) 등에 행해진다. 대통령령인 복권령(復權令)을 공포하여 그 복권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경우의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행하는 특별복권의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 양자의 경우에 자격 전체를 회복시키는 경우와 특정의 자격만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② 형법상의 복권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한다(82조). ③ 파산법상의 복권은 파산자가 파산선고로 인해 상실한 공 ·사법상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인데, 법정사유(法定事由)가 있으면 당연히 복권되는 법정복권(法定復權)과 변제 등으로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법원이 복권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358 ·359조).
[복사]
같은 것을 2장 겹쳐서 쓰는 것도 복사라고 한다. 간단한 것으로는 묵지(墨紙) 등을 사용하여 쓰는 것이 있다. 원고 등의 복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주로 사진관계의 것인데 근년에는 화상성형기술(晝像成形技術:imaging system)도 여러 가지가 쓰인다. 인쇄(印刷)와의 차이는 비교적 소수 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점이 다른데, 제록스 등의 다수 매수의 복사는 인쇄 영역까지 이르고 있다. 복사 전용 기계를 복사기, 복사물을 사본, 빛이나 열 등에 감지되는 재료를 도포(塗布)한 복사용 종이를 복사지라고 한다. 복사방식에는 은염식(銀鹽式) 복사와 비은염식 복사로 크게 나눠지며, 비은염식에는 전자사진(電子寫眞) ·서모그래피 ·디아조식 복사가 있다. 또 사본과 감재(感材) 관계에 따라 디아조식 등과 같이 감재가 직접 카피가 되는 것과 제록스 등과 같이 감재로부터 보통 종이에 전사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는 현상(現像)에 액체를 쓰는 습식(濕式)과 전 공정에 액체를 쓰지 않는 건식(乾式)으로 나눈다.
[본안판결]
보통의 경우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訴)에 의한 청구 또는 상소에 의한 불복주장(不服主張)의 옳고 그름에 관한 판결을 말한다, ‘소송판결’에 대응하는 말이다. 본안판결은 원고승소의 판결과 원고패소의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가 이행(履行)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 형성(形成)의 소인가에 따라서 전자는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나눠지고, 각기 다른 효력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원고패소의 판결은 어떠한 종류의 소이든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이다. 청구기각의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내포하였다는 점에 공통하고 어느것이나 확인적 재판으로서 기판력(旣判力)만을 가진다.
[본예산]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처음 성립된 예산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된다.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원통화 ·파생통화]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로서, 통화 공급의 기초가 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성부채(通貨性負債)를 말한다. 본원통화는 화폐발행액과 대한은지준예치금(對韓銀支準預置金)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화폐발행액은 화폐민간보유액과 금융기관의 시재금(時在金)의 합계이며, 금융기관의 시재금과 대한은지준예치금의 합계가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支拂準備金)이므로, 본원통화는 결국 화폐민간보유액(현금통화)과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을 합한 것과 같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항상지불준비금의 크기를 주시해야 한다. 파생통화는 일반은행의 통화성 부채로서,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에 기초를 두고 일반은행이 창조한 통화를 말한다. 일반은행이 본원통화를 기초로 해서 파생통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용창조(信用創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