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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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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법원 또는 법관이 재량으로 정하는 재정기간(裁定期間)과 대응하는 말이다. ⑴ 민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에는 불변기간(不變期間)과 통상기간(通常期間)이 있다. 불변기간은 조문상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기간으로 주로 소송 종결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며, 법원이 이를 신축(伸縮)할 수 없는 점(단,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159조 2항)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해태(懈怠)의 경우에 추완(追完)할 수 있는 점(160조)에서 다른 기간과 다르다. 제소(提訴) 신청기간(358조 4항), 항소(抗訴)기간(366조 2항), 즉시항고기간(414조 2항), 특별항고기간(420조 3항), 재심(再審) 제기기간(426조 2항), 가집행선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442조 2항) 등이다. 통상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명시가 없는 보통의 법정기간이며,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이다. 예컨대 제척(除斥) ·기피(忌避) 신청기간(40조 2항), 소송행위의 추완기간(160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397조) 등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이 구별되는데 구속기간(92조)은 법정기간에 속하고, 구속기간의 연장(205조)은 재정기간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상소의 제기기간을 제외하고는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67조). 즉,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海) ·육로(陸路) 30 km마다 1일을 가하고,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殘餘)가 30 km 미만일지라도 10 km 이상이면 1일을 가하며, 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법정대리]
대리인의 결정방법에 따라 보충대리와 지정대리로 구분되나 좁은 의미로는 보충대리를 뜻한다. 대리권은 직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며, 대리권이 피대리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법정대리권은 대리자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되며, 피대리행정관청은 대리인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법제처]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제도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기구가 축소되었으나, 법제실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1960년 헌법 개정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됨에 따라 법무부 법제실은 신설된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12월 헌법 개정으로 다시 국무총리 소속이 되었다. 조직은 처장과 차장이 각 1명이며, 하부조직으로 법제기획관·법령홍보담당관·행정법제국(법제관 5명)·경제법제국(법제관 5명)·사회문화법제국(법제관 5명)·행정심판관리국·총무과가 있다. 또한 상설기관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한다.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① 정부의 법제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② 정부 입법 계획의 총괄 조정 ③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④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영 ⑥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⑦ 법령 홍보 및 자치입법 지원 등이다. 그밖에 법령 자료의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내에 있다.
[법치국가]
경찰국가(Polizeistaat)에 대립하는 말이다.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하여,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독일적인 특유한 문제점이 있다. 법치국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R.von 몰로서, 1829년의 저서에서 이 문제를 논하였다. 법치국가의 본질이, 행정은 의회가 정립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있는 이상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영향 아래 있던 그 시대의 독일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864년 O.베르는 《법치국가》라는 저서에서, 행정이 법률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본질이라고 논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베트와 그나이스트는 역시 《법치국가》(1872)라는 저서에서, 행정은 사법재판소와는 별도의 행정재판소에서 재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그 후 독일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근대국가는 대개가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다. 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히 법치주의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실질적인 법치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치주의]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 ·미(英美)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의 블랙턴, 17세기의 코크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 그 내용은 자연법의 지배, 코먼로(common law)의 지배, 국법 일반의 지배로 변천하였으나, 법을 제정하는 의회 우위의 원칙과 결부되어 법을 지상으로 하는 입장이 일관되었다. 한편,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가지지 않은 독일에서 입헌주의이론으로 발전하였다.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법(理性法)을 주장하고 19세기에는 시민계급의 입장에서 몰 등이 부르주아국가이론으로서 권리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을 주장하였다. 그 후 슈탈이 법치국가사상을 완전히 형식화하여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국가’가 되었고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베르와 그나이스트에 의하여 독일 법치국가이론으로 완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임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역사적으로 초기의 법치국가사상, 시민적 법치국가사상, 사회적 법치국가사상 등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다. 한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변호인]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빈약하므로 사실상 열약(劣弱)한 입장에 있다.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롤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일지라도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12조 4항)고 규정하였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30조)고 규정하였다. 변호인에는 사선(私選) 변호인과 국선(國選) 변호인이 있다. ① 사선변호인:피고인 ·피의자 및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선임하는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31조). 이를 특별변호인(特別辯護人)이라 한다. 공소제기 전에 한 변호인의 선임은 제1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나, 공소제기 후의 변호인 선임은 심급(審級)마다 하여야 한다. ② 국선변호인: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가 청구를 한 때에 붙인다(33조). 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변호사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필요적 변호라 한다(282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어느 경우에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62조 1항).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은 다같이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인이며, 그 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의 옹호를 임무로 하고 대리권으로서 상소권(上訴權) 등을 가지며, 고유권(固有權)으로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의 입회권, 의견진술권 ·변론권 등을 가진다.
[보궐선거]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는 지체없이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3항),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68조 2항). 국회의원이 궐원(闕員)된 때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137조). 지역구 국회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1 ·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長)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도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는 그 대행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00조 1 ·5항).
[보궐선거]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는 지체없이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3항),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68조 2항). 국회의원이 궐원(闕員)된 때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137조). 지역구 국회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1 ·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長)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도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는 그 대행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00조 1 ·5항).
[보궐선거]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는 지체없이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3항),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68조 2항). 국회의원이 궐원(闕員)된 때는 의장이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137조). 지역구 국회의원의 궐원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전국구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00조 1 ·2항).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長)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도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시에는 지방의회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는 그 대행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200조 1 ·5항).
[보상]
보상에는, ① 같은 종류의 기관에 의한 보상(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경우), ② 다른 종류의 기관에 의한 보상(맹인이 예민한 청각이나 촉각으로 외계를 지각하는 경우), ③ 정신분야에서 행해지는 보상(경멸을 받는 신분에 있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경우)이 있다. 보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과보상(過補償)이라 한다(말더듬이였던 데모스테네스가 그리스의 첫째가는 웅변가가 된 경우 등). A.아들러는 열등감을 보상하여 우월감을 느끼게 되려 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인간 행동의 추진력이라고 하여 중요시했고 그것을 ‘권력에의 의지’라고 하였다. 보상 작용이 인간의 진보와 향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반 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성적이 나쁜 학생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