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방송심의규정]
방송법 제2조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문화의 향상과 그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10월 18일자로 제정되었다(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 총 7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존중, 보도 ·논평의 공정성,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청소년 선도, 가정생활의 도덕, 미풍양속의 신장, 광고 방송,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의 공공성, 질서와 품위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은 국내의 모든 방송국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방송심의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심의위원에는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1명, 기타 방송국 대표자 1명, 7~13명의 교육 ·종교 ·문화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방송심의규정안 및 개정안의 제안, 호선(互選)에 의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소위원회의 구성, 소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한 재심 등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로,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4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1회 이상 심의회의를 개최한다. 소위원회의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의 심의 ·결정, 방송내용에 대한 권고 ·주의 및 시정 결정, 진정에 대한 조사 ·처리, 방송국의 요청에 따른 방송내용의 사전검토 및 자문, 방송금지가요의 심의 ·결정 등이다. 방송국은 제재에 관한 심의결정사항은 그 결정 전문을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1980년까지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수행해 왔다. 방송윤리위원회는 1962년에 임의단체로 발족, 1963년 방송법의 통과로 법률상의 기관이 되었다.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통과로 방송법의 방송윤리위원회 부분이 삭제되어, 다시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법률상의 기관으로 활동해 왔으며, 1981년 초에 시행된 언론기본법에 따라 방송심의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방송윤리위원회가 행한 심의결정사항과 텔레비전 영화검열심의회 업무는 방송심의위원회로 승계되었다. 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에 있다.
[방송위원회]
언론기본법(1980.12.31. 법률 3347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서울 종로구에 있다. 【구성】 대통령이 임명하는 학식 ·경험과 덕망이 있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교육공무원과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나 방송국 또는 방송관계사업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이 있다. 위원회의 의사, 위원의 보수, 사무국의 조직과 직원의 보수 등은 대통령령 및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직무 ·권한】 위원회는 ① 방송의 운용 ·편성에 따른 기본적 사항, ② 방송 종류에 따른 방송광고의 허용 여부, ③ 광고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 사항, ④ 각 방송국과 방송 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 사항, ⑤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⑥ 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문화체육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한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률이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나 특정위원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에 열거한 사항 중 ④와 ⑤의 사무를 처리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과 방송국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통보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방송국에 대하여 언론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법에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1회씩 국회에 그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와 보조】 위원회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위산업]
제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산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방위산업으로 불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된다. 방위산업의 특색으로는, ① 제품의 가격보다도 성능이 중요시되고 ② 방위가 목적이므로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방위목적에 부합되면 수요가 있고 ③ 제품은 전부가 소모품임으로 재생산 기능에 환류되는 일이 없고 ④ 최신기술이 투입되며 기술진보가 빠르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방위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뜻을 지녔다. 즉 불황기에 군사비가 증대되고 방위산업이 성해지면 정부지출 확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기술혁신의 개발은 군사적 목적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군수산업은 기술수준의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초과수요와 노동력부족의 경제가 되면서부터는 국민경제적으로 본 생산능력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위산업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독 ·일본 등과 같이 방위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가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또 군사적인 목적을 추구한 연구개발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특수한 분야의 기술이기 때문에 민수용(民需用)으로 응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즉 방위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은 투자자금과 비교해서 국민경제적인 성과가 너무 적고, 다른 산업분야에 자금을 투자하는 편이 연구개발의 성과면에서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기술진보나 경제성장면에서 매우 커다란 부담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종래와는 반대가 되는 사고방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방위세]
납세의무자는 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균등할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마권세 등의 납세의무자이다(방위세법 2조).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과 각 세액 및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화사용료이며, 세율은 각 세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4조). 부과와 징수는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금을 납부할 때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게 하고 있다(5조). 1975년 7월 16일 공포된 ‘방위세법’은 1980년 12월 말일까지 방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 연장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법률 제4280호로 공포된 ‘방위세법 폐지법률’에 의거하여 폐지되었다.
[배상심의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이다. 1967년 3월 3일 제정된 국가배상법(법률 1899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은 미리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친 후,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배상심의 전치주의), 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국가배상법 9 ·16조).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에 설치되는 본부심의회,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되는 특별심의회, 전국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는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 각군 본부나 육군사령부 등에 설치되는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가 있다(10조, 동법 시행령 7조).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심의회의 배상지급기준은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11조, 동법 시행령 14조).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증인심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3조).본부배상심의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법관 ·변호사 ·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직원 및 군의관 ·법관 ·변호사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동법 시행령 5 ·6조) 또는 위촉하는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당해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 공무원 ·법관 ·의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법무관 ·군의관 ·법관 중에서 당해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8조).
[백서]
원래는 영국 정부의 공식보고서 명칭이다. 표지가 백색이기 때문에 ‘백서’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그에 대하여 영국 의회의 보고서는 푸른 표지였기 때문에 ‘청서(blue book)’라 하였다. 이런 관습을 각국이 모방하여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을 노동백서라고 호칭하는 등이다.
[번안]
이미 의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이 명백한 착오가 있거나, 의결후에 여건이 달라진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발의되는 것
[번안]
이와 같이 개작된 작품을 번안소설 또는 번안희곡이라고 한다.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한국에 신소설(新小說)이 등장하자 이와 같은 번안물(案物)에 속하는 작품들이 상당수 발표되었다. 일본 작품을 번안한 것으로는 스에히로 뎃초[末廣鐵腸]의 《셋츄바이[雪中梅]》(1886)를 구연학(具然學)이 《설중매》(1908)로 내놓았고, 조중환(趙重桓)이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곤지키야샤[金色夜叉]》를 《장한몽(長恨夢)》(1913)으로, 도쿠토미 로카[德富蘆花]의 《호토토기스[不如歸]》(1898~1899)는 《불여귀》(1912)로 번안하였다. 또한 A.뒤마 원작인 《몽테크리스토 백작 Le Comte de Monte-Cristo》(1844~1845)을 일본의 구로이와 루이코[黑岩淚香]가 《간쿠쓰오[巖窟王]》(1901~1902)로 번안한 것을 이상협(李相協)이 《해왕성(海王星)》(1916)으로 번안하였고, H.말로 원작인 《집 없는 아이 Sans famille》(1878)를 민태원(閔泰瑗)이 《부평초(浮萍草)》(1925)로 번안·간행하였다.
[법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며,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치거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다. 법관의 종류는 대법원에 두는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두는 판사가 있다. 한국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기타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한국은 사법의 보수화를 막기 위하여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 기타 법관은 10년이며 연임이 가능(대법원장은 단임)하다. 법관은 소송법상 단독으로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로서 법원을 구성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는 독립성을 가진다. 이러한 직무상의 독립은 사법권독립의 본질적 요소이며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즉 법관인사의 독립, 법관의 자격제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 ·신분보장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또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