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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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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抄本)과 대응된다.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등본 ·어음등본, 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認證謄本)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등본이 있다. 또한 법률(민사소송법 ·공증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에 의해서 정본이라는 뜻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