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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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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동의]
의원이 회의체에 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의원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됨
[동의]
승인(承認)과 비슷하나 동의는 사전(事前)의 의사표시이고, 승인은 사후(事後)의 의사표시인 점에서 구별된다. 법률상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의라고 한다. ① 공법상(公法上)의 대표적 예는 헌법 제60조에서 대통령의 중요 조약체결이나 선전포고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행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승인 ·인허 ·인증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에, 성질상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예컨대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다. ②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5 ·10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808조).
[동의]
동의가 의제(議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합의체인 국회에서의 의안수정(議案修正)의 동의 및 징계의 동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안 ·결의안과 같이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원안(原案)은 의안(議案)이라 하며 동의라고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동의는 ① 국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며(국회법 89조), 그 동의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뒤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90조). ② 번안동의(案動議)는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안을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하되, 그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91조). ③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95조). ④ 징계동의(懲戒動議)는 원칙적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56조 3항).
[동의안]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 한다.
[등록]
1)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도 있고, 실용신안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권리득상(權利得喪)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처럼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도 있다. 최후의 경우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2) 국제법상 조약을 국제연합의 사무국에 등록하는 일. 이 제도는 일찍이 국제연맹 당시 생긴 것으로서 전쟁의 원인의 하나였던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공개외교를 지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조약의 효력이나 구속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등록하지 않은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제연합의 어느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등록국채]
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되지만 채권자(債權者)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등록국채를 이전(移轉)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국채증권을 공탁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 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 지급기(支給期) 전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채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 준용된다(국채법 5~7조).
[등록국채]
국채는 기명 또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되지만 채권자(債權者)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등록국채를 이전(移轉)하거나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서 국채증권을 공탁 또는 임치(任置)하는 경우에 등록국채에 대하여는 담보의 등록을 하여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 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으로 인한 국채의 등록은 그 이자 지급기(支給期) 전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국채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 준용된다(국채법 5~7조).
[등록세]
등록세는 등기 ·등록의 배후에 있는 유통거래, 권리창설(權利創設)의 이익 등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추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한국의 등록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지방세법 5조)로서 부동산 ·선박 ·법인 ·상호 등의 등기,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意匠權) ·상표 ·영업표 ·영업허가 등의 등록 및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125조).
[등록세]
등록세는 등기 ·등록의 배후에 있는 유통거래, 권리창설(權利創設)의 이익 등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추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한국의 등록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지방세법 5조)로서 부동산 ·선박 ·법인 ·상호 등의 등기,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意匠權) ·상표 ·영업표 ·영업허가 등의 등록 및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125조).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며, 원본의 일부를 복사한 초본(抄本)과 대응된다.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등본 ·어음등본, 소송기록의 등본 등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인증등본(認證謄本)과 그렇지 않은 보통의 등본이 있다. 또한 법률(민사소송법 ·공증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등본을 특히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에 의해서 정본이라는 뜻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