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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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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수신주의 ·수령주의라고도 한다.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표백주의(表白主義) ·발신주의(發信主義) ·도달주의 ·요지주의(了知主義) 등의 입법례가 있는데, 한국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도달주의의 결과, 표의자는 발신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특별한 구속력이 인정되며(527 ·529조), 연착(延着)한 승낙에 관하여는 특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528조). 의사표시의 불착(不着)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기간(催告期間) 등의 계산도 도달한 때부터 산정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1조 2항). 이와 같이 민법은 상대방 있는 격지자간(隔地者間)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관철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 ·제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15 ·131 ·455 ·531조). 예컨대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상법상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 안전에 대한 계몽 및 홍보와 안전대책·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된 대한교통안전협회가 그 모태이다. 1980년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특수법인체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 1991년 경찰청 산하단체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운전 신규면허 취득자·교정교육 대상자·안전운전 관리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교통안전 대책 연구, 교통안전 계몽 및 홍보, 교통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구로는 이사장·이사회·감사 등이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기부금, 면허소지자·자동차 소유자, 한국도로공사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사업자 등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과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있다. 기관지로 월간《신호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별로 교통상담실을 두고 교통정보센터와 교통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기관으로 교통과학연구원을 두고 있다. 1981년 국제도로교통안전협회(PRI) 정회원국, 1982년 전미국교통안전협회(NSC) 정회원국, 1986년 미국 교통연구원(TRB) 국제회원, 1991년 미국첨단교통협회(ITS) 국제회원에 가입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실적, 실용적인 대책과 기술개발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교통정책을 수행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 안전에 대한 계몽 및 홍보와 안전대책·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된 대한교통안전협회가 그 모태이다. 1980년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특수법인체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 1991년 경찰청 산하단체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자동차 운전 신규면허 취득자·교정교육 대상자·안전운전 관리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교통안전 대책 연구, 교통안전 계몽 및 홍보, 교통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구로는 이사장·이사회·감사 등이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기부금, 면허소지자·자동차 소유자, 한국도로공사 그 밖에 도로교통 관련 사업자 등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과 사업자금에 충당하고 있다. 기관지로 월간《신호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별로 교통상담실을 두고 교통정보센터와 교통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기관으로 교통과학연구원을 두고 있다. 1981년 국제도로교통안전협회(PRI) 정회원국, 1982년 전미국교통안전협회(NSC) 정회원국, 1986년 미국 교통연구원(TRB) 국제회원, 1991년 미국첨단교통협회(ITS) 국제회원에 가입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현실적, 실용적인 대책과 기술개발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교통정책을 수행하여 국가의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매물가지수]
이 경우의 도매상이란 생산자에게 가장 가까운 도매업자(제1차 도매업자)를 말한다. 도매물가지수는 소매단계의 소매물가지수, 무역면에서의 수출입물가지수, 가계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동향을 나타내는데, 도매거래에는 중요한 생산재의 거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매물가지수는 국민경제의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기본적 지수이며, 각종 물가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시된다.한국의 도매물가지수로서는 한국은행의 도매물가지수가 대표적이며, 현행의 것은 896개 품목을 대표품목으로 1990년을 기준시로 하고, 1990년의 평균 지수를 100으로 잡고 있다. 체계는 상품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기본분류지수 이외에, 특수분류지수로서 국내품 ·수출입품별 지수, 산업별 지수, 용도별 지수도 포함된다. 한국은행 도매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단계의 가격수준, 즉 생산자 또는 수입자 판매가격을 이용하여 편제한 것이며, 이러한 가격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거래단계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자료로써 보완하고 있다. 가격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수의 산식은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基準時加重算術平均法: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도매물가지수는 주간속보 ·월보 ·연보 등에 발표되고 있다.
[도시계획세]
지방세의 하나로, 과세 객체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서, 내무부가 결정 고시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不動産課稅時價標準額)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자(법인 ·개인 포함)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되고, 토지나 가옥에 대한 재산세(財産稅)와 함께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세율은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있으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때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계획세]
지방세의 하나로, 과세 객체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서, 내무부가 결정 고시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不動産課稅時價標準額)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유자(법인 ·개인 포함)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되고, 토지나 가옥에 대한 재산세(財産稅)와 함께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세율은 1,000분의 2를 표준세율로 하고 있으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할 때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도축세]
도축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도살되는 소·돼지 시가(時價)의 1/1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가의 가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독립공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애국금과 인두세(人頭稅)만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없자,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 ·공채표발행규정 ·공채모집위원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독립공채조례는 전문 19개조, 공채표발행규정은 4개항, 공채모집위원규정은 전문 24조로 각각 이루어졌고, 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독립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로 모집하고 기채(起債) 정액은 4,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명칭을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 하였다. 공채 이자는 연 5 %로 하고, 공채증권은 무기명 이자표부(利子票付)로 하였으며, 금액은 1000원 ·500원 ·100원 등이 있었다. 공채의 본금은 독립한 후 5년에서 30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공채 응모자는 응모액수 ·주소 ·성명을 청약서에 쓰고 청약액 매 100원에 대하여 5원의 보증금을 첨부하여 임시정부 재무부 상해공채관리국이나 재무총장이 지정한 공채모집위원에게 교부하였다. 공채표발행규정은 발행액수를 500만 달러로 정하고 종류는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등 다섯 종류로 규정하였다. 공채표의 상환기간은 미국이 한국을 승인한 후 1년 내에 재무장관이 지불하고, 이자는 연 6푼으로 하였다. 공채모집위원규정을 보면 도(道)에 도위원, 부군(府郡)에 부군위원을 두고, 도위원은 부군위원을 감독하였다. 도나 부군위원은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 임명하되 도위원은 그 도의 독판부(督辦府) 재무사장(財務司長)이 겸임할 수 있게 하였다.독립공채는 교통국과 연통제(聯通制)의 비밀 국내행정조직을 이용하여 모집되었다. 특히 미국 하와이 일대의 동포들이 1,000원권을 가장 많이 소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립공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는 애국금과 인두세(人頭稅)만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없자,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 ·공채표발행규정 ·공채모집위원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독립공채조례는 전문 19개조, 공채표발행규정은 4개항, 공채모집위원규정은 전문 24조로 각각 이루어졌고, 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독립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로 모집하고 기채(起債) 정액은 4,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명칭을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 하였다. 공채 이자는 연 5 %로 하고, 공채증권은 무기명 이자표부(利子票付)로 하였으며, 금액은 1000원 ·500원 ·100원 등이 있었다. 공채의 본금은 독립한 후 5년에서 30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공채 응모자는 응모액수 ·주소 ·성명을 청약서에 쓰고 청약액 매 100원에 대하여 5원의 보증금을 첨부하여 임시정부 재무부 상해공채관리국이나 재무총장이 지정한 공채모집위원에게 교부하였다. 공채표발행규정은 발행액수를 500만 달러로 정하고 종류는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등 다섯 종류로 규정하였다. 공채표의 상환기간은 미국이 한국을 승인한 후 1년 내에 재무장관이 지불하고, 이자는 연 6푼으로 하였다. 공채모집위원규정을 보면 도(道)에 도위원, 부군(府郡)에 부군위원을 두고, 도위원은 부군위원을 감독하였다. 도나 부군위원은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이 임명하되 도위원은 그 도의 독판부(督辦府) 재무사장(財務司長)이 겸임할 수 있게 하였다.독립공채는 교통국과 연통제(聯通制)의 비밀 국내행정조직을 이용하여 모집되었다. 특히 미국 하와이 일대의 동포들이 1,000원권을 가장 많이 소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독회]
제1독회에서는 법안의 취지 설명 ·질의응답을 하고, 위원의 심의 ·보고가 있은 후, 법안을 폐기할 것인가, 제2독회를 열 것인가를 결정하며, 제2독회에서는 축조심의(逐條審議)를 하고 수정의 동의를 인정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제3독회에서 법안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도 종전에는 3독회제를 채택하였으나(구 국회법 103조), 새 국회법은 독회제도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