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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관회의는 정례대법관회의와 임시대법관회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후자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의결사항)은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사항이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으로 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6조).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며,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관회의는 정례대법관회의와 임시대법관회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후자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의결사항)은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대법원장이 부의(附議)한 사항이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는데,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으로 한다(대법관회의 운영규칙 6조).
[대법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4조 2항).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으며,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간행,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원은 종심으로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소송 등을 재판한다.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15조).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으며(헌법 102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2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권을 가지는데(헌법 108조),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하며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등기·호적·공탁·집달관·법무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법원조직법 19조). 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두고, 실장은 정무직 또는 판사로 보하며,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법원조직법 23조 1·2항), 대법관 비서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청사는 1995년10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로 이전하였다.
[대법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년 9월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4조 2항).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으며,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과 개정, 판례의 수집· 간행,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16조). 대법원은 종심으로 ① 상고사건, ②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소송 등을 재판한다.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15조).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으며(헌법 102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2항).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이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권을 가지는데(헌법 108조),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사법 입법권이라고 하며 법원조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등기·호적·공탁·집달관·법무사·법령조사·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법원조직법 19조). 또 대법원장 비서실을 두고, 실장은 정무직 또는 판사로 보하며,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법원조직법 23조 1·2항), 대법관 비서관은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대법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주로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지명된다. 재판연구관 중에는 특정의 대법관에게 전속되어 그의 업무만을 보좌하는 연구관과 대법관 전원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연구관이 있다. 청사는 1995년10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로 이전하였다.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4 ·105조). 그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대법관회의 의장이 된다(헌법 104조, 법원조직법 13조 2항 ·16조 1항). 그 밖에도 대법관 임명제정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며,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헌법 104 ·105조). 그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대법관회의 의장이 된다(헌법 104조, 법원조직법 13조 2항 ·16조 1항). 그 밖에도 대법관 임명제정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며,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부 ·대출]
흔히 대부와 대출이 같은 뜻으로 쓰이나 엄밀하게는 대부는 대출 중의 한 형태를 말한다. 대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供與)하는 여러 형식 중에서 ① 어음대부, ② 증서대부, ③ 어음할인, ④ 당좌대월(當座貸越)의 4가지 형태를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어음대부와 증서대부를 대부라고 한다. 대출은 유가증권 투자와 함께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 즉 여신업무(與信業務)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전매(轉賣)할 수 있으나, 대출은 일부의 우량어음이 할인시장에서 전매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유동성이 낮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시에는 거래선의 자력 ·능력 등을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① 어음대부:대주(貸主)를 수취인(受取人)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또는 대주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앞 환(換)어음을 발행하여 차주에게 인수(引受)시킨 후 그 어음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빼고 사들이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어음대부는 할인어음과는 달리 상품거래의 뒷받침은 없으며, 다만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음이 발행된다. 그러므로 회수불능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물적 담보(物的擔保)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대부의 형태이다. ② 증서대부:채권(債權)의 증거 및 그 확보수단으로 어음 대신 차용증서(借用證書)를 받는다는 점이 어음대부와 다를 뿐 그 밖의 형태는 같다. 한국에서는 증서대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서대부의 경우에도 어음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를 어음대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어음을 함께 받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채권보다는 강한 내용의 어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③ 어음할인:상품을 매매할 때 발행한 어음(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기일까지 어음소지인에게 대출한 것이 된다. 어음을 사들일 때에 어음 전액을 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거래에서는 어음금액에서 이자에 상당한 만큼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에게 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러한 어음은 상품의 매매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 기한도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의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이자(할인료라고도 함)도 대출 중에서는 가장 싼 것이 원칙이다. ④ 당좌대월:상거래의 필요상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 ·대출]
흔히 대부와 대출이 같은 뜻으로 쓰이나 엄밀하게는 대부는 대출 중의 한 형태를 말한다. 대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供與)하는 여러 형식 중에서 ① 어음대부, ② 증서대부, ③ 어음할인, ④ 당좌대월(當座貸越)의 4가지 형태를 총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 어음대부와 증서대부를 대부라고 한다. 대출은 유가증권 투자와 함께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 즉 여신업무(與信業務)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전매(轉賣)할 수 있으나, 대출은 일부의 우량어음이 할인시장에서 전매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유동성이 낮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시에는 거래선의 자력 ·능력 등을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① 어음대부:대주(貸主)를 수취인(受取人)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 또는 대주가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앞 환(換)어음을 발행하여 차주에게 인수(引受)시킨 후 그 어음을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빼고 사들이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어음대부는 할인어음과는 달리 상품거래의 뒷받침은 없으며, 다만 돈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음이 발행된다. 그러므로 회수불능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물적 담보(物的擔保)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대부의 형태이다. ② 증서대부:채권(債權)의 증거 및 그 확보수단으로 어음 대신 차용증서(借用證書)를 받는다는 점이 어음대부와 다를 뿐 그 밖의 형태는 같다. 한국에서는 증서대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서대부의 경우에도 어음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를 어음대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어음을 함께 받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채권보다는 강한 내용의 어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③ 어음할인:상품을 매매할 때 발행한 어음(상업어음)을 금융기관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사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음지급 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어음기일까지 어음소지인에게 대출한 것이 된다. 어음을 사들일 때에 어음 전액을 주고 나중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거래에서는 어음금액에서 이자에 상당한 만큼을 사전에 공제한 금액을 어음소지인에게 주기 때문에 어음할인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러한 어음은 상품의 매매라는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며, 또 그 기한도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의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이자(할인료라고도 함)도 대출 중에서는 가장 싼 것이 원칙이다. ④ 당좌대월:상거래의 필요상 당좌예금의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에 대해 은행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대안]
원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원안에 대신하는 의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