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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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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① 넓은 뜻으로는 대상(代償), 곧 자기의 노무 ·재산 따위를 남에게 제공하거나 남이 이용한 보수로서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물건의 매도, 대금(貸金), 가옥의 임대, 노무의 제공 등에 대한 매매대금 ·이자 ·임대료 ·노임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상계약(有償契約) ·무상계약(無償契約) ·유상행위 ·무상행위 등으로 나누어진다. ② 좁은 뜻으로는 넓은 뜻의 대가 중에서 당사자간에 자기의 것을 제공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서 파는 사람은 물건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은 차임(借賃)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처럼, 양자의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消費貸借)에서 대주의 원본대여의무(元本貸與義務)와 차주의 이자지급의무를 보면 그 사이에는 넓은 뜻의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유상계약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이자지급의무는 원본대여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두 의무가 성질상 상환(相換)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좁은 뜻의 대가에 속하지 아니한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쌍방의 채무가 좁은 뜻의 대가관계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쌍방계약과 편무계약(片務契約)으로 나누어진다.
[대구광역시]
면적 885.53㎢, 인구 251만7203명(1999)이다. 북쪽으로 경상북도 칠곡군·군위군·영천시, 동쪽으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남쪽으로 경상남도 창녕군, 동쪽으로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과 접한다. 영남지방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대구분지의 중앙부, 낙동강(洛東江)과 금호강(琴湖江)의 합류 지점 동쪽 금호강 연안에 있다.2000년 현재 행정구역은 1개군(달성군) 7개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138개의 행정동·읍·면과 290개의 법정동·리가 있다(1999). 광역시청 소재지는 중구 동인동1가 1번지에 있다.면적은 1938년 115.65㎢이던 것이 1957년 463.19㎢로 확장되었다. 그러다가 1963년 공산면·가창면·성서면·월배면이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환원되면서 다시 181.72㎢로 줄어들었다.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445.03㎢로 다시 늘어났고, 1995년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427.03㎢에 이르는 경상북도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885.60㎢가 되었다. 1996년 현재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일 정도로 높은 편이다. 급격한 인구증가가 있었던 시기는 1945년 광복 이후로 이때 해외에서 귀환한 동포들과 북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이 대거 정착하였다. 또 1960년대 이후 대구 지역의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자 농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몰려들었다. 1960년 68만명이던 것이 1999년 현재 251만 7203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1981년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로 발족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변경되었다.교육국과 기획관리국 2국이 있고, 교육국 아래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평생교육과, 체육보건교육과, 교육정보학과가, 기획관리국 아래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학교운영지원과, 재무과, 교육시설과가 있다.동부·달성·남부·서부 등 4개의 지역교육청과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9개의 시립도서관을 관할하며, 직속기관으로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을 두었다.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 지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둘째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교육, 셋째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건설, 넷째 학습복지가 실현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즉, 기본이 바로 서는 인간관계 확립, 호혜와 상생에 바탕한 공동체 의식 함양,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간 육성,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함양, 교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학습 복지 실현 등 교육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학교 교육문화 창조에 주력해 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9-2번지에 있다.
[대권내각]
정당내각에 대응한다. 정당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따라 성립 또는 사직함에 대하여, 대권내각은 군주가 의회의 승인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대권(大權:prerogative)에 의하여 임면된다.
[대권내각]
정당내각에 대응한다. 정당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따라 성립 또는 사직함에 대하여, 대권내각은 군주가 의회의 승인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대권(大權:prerogative)에 의하여 임면된다.
[대동회]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회의이다. 촌락 성원들의 일상적 모임인 이중계(里中契), 촌락의 복리 증진·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대동계(大同契)·동계(洞契)와 혼동하거나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들 조직의 구성원이 모두 대동회에 참석하는 성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대동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당산제와 같은 제의(祭儀)와 결부된 것으로, 제의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하는 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제의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마을 회의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촌락에서는 보통 음력 정월 당산제를 마치고 난 다음날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동회에는 촌락의 모든 가구의 가구주(家口主)가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는 동장이나 이장의 주관하에 진행된다. 그 활동은 촌락의 역사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임원 선출을 비롯하여, 과년도의 결산보고, 신년의 예산안,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 제반 규칙 제정, 수리시설·농로(農路) 등의 공동개발, 사회적 협동문제 등이 토의·결정된다. 그러나 주요안건은 보통 촌락의 지도층인 유지들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회의에 상정하고, 회의에서는 이를 중론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 상례이다. 오늘날에는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대동회는 촌락의 구성원들이 새해의 생산활동에 앞서 당면한 현안 문제와 공동관심사를 논의하여 참여의식을 높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고 상호부조 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적 협동을 증진케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로써 촌락사회의 자치적 기능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전체 농촌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대륙법]
영미를 비롯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의 영미법에 대응한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2대법계(二大法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인데, 서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진다. 영미법은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에 의거하여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간(基幹)을 형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판례법 ·불문법주의), 대륙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되어 있으나, 로마법이 지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다. 대륙법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주로 독일 ·프랑스의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며, 러시아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된다. 또한 대륙법도 개별적인 법에 따라 각각 특이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민법전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은 18세기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상의 결정(結晶)이고, 독일 민법전은 19세기의 성숙한 개인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민법은 20세기 초의 단체주의적 사상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국은 대륙법(주로 독일법)을 계수하여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에 속하나, 최근에는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사법상(私法上)의 신탁제도(信託制度) 등 영미법계의 법제도가 부분적으로 계수(繼受)되고 있다.
[대리투표]
한국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기명제(記名制)가 아닌 기표제(記票制)이므로 문맹자라 할지라도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각 또는 기타 신체의 불구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157조 6항).
[대법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조 2항). 대법관의 원수(員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4조 2항).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이나 국 ·공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2조 1항).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
[대법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조 2항). 대법관의 원수(員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4조 2항).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40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이나 국 ·공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2조 1항).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