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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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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심판기관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된다.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할 의결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도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총칙, 심판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제도인데, 오늘날에는 각국에 널리 보급된 행정조직 유형의 하나이다.한국의 정부조직법도 독립적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의 2). 현재 설치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로는 감사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각급 노동위원회 ·각급 토지수용위원회 등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또는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며 영업허가나 공기업의 특허, 조세부과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행정주체의 행위 가운데서 사실행위 ·통치행위 ·사법(司法)행위 ·입법행위를 제외한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와 같은 뜻의 개념이다.행정처분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적인 것과 준법률행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협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정처분과 쌍방적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정행위와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下命)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박권(剝權)이 속한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公證)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受理)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정행위와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下命)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박권(剝權)이 속한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公證)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受理)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
[헌법소원]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을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헌법소원]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을 선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부가 지정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공공단체·법무부장관은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하게 되는데, 종국결정에는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각하결정, ②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경우에 하는 기각(합헌)결정, ③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에 하는 인용결정, ④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가 있다.
[헌법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한국에서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 ·16군사정변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