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행정권]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행정권]
행정권은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행정기관]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그 취급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또는 관치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그 기능 ·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기관]
광의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총칭하나 협의로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행정관청)만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인격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지 그 스스로 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그 취급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또는 관치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그 기능 ·권한 및 지위 등에 따라 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과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행정심판법]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심판기관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된다.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할 의결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도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총칙, 심판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