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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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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법의 효력을 잃은 후에도 그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법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대로 적용된다.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닐 때에는 한시법이 아니고 임시법이며, 보통의 법률과 같이 취급된다.
[한일의원연맹]
1972년 3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한국의 국회의원 13명이 일본의 자유민주당 의원 48명과 회합하는 자리에서 ‘한일의원간친회(韓日議員懇親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해 5월 서울에서 한일의원간친회 창립총회를 열어, 한국측 간사에 이병희(李秉禧), 일본측 간사에 우노 무네스케[宇野宗佑]가 선출되었다. 그 후, 양측 간사는 차기 총회를 위하여 일정 ·의제 ·참석의원 등을 사전협의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1973, 1974년 도쿄 ·서울 총회를 거쳐 1975년 한일의원간친회를 확대 ·개편하여 ‘한일의원연맹’으로 개칭하기로 합의, 이례적으로 1월 도쿄에서 제4차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한일의원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7월 서울에서의 제5차 총회에서 양측에 각각 회장을 두기로 합의, 한국측 회장에 김종필(金鍾泌), 일본측 회장에 후나다 나카[船田中]가 선출되었다. 1979년 5월 제8차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안보 ·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 ·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1년에는 한일경제협력문제를, 최근에는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여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부간의 ‘한일각료회담’과 함께 한일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일의원연맹]
1972년 3월 일본을 방문하였던 한국의 국회의원 13명이 일본의 자유민주당 의원 48명과 회합하는 자리에서 ‘한일의원간친회(韓日議員懇親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 해 5월 서울에서 한일의원간친회 창립총회를 열어, 한국측 간사에 이병희(李秉禧), 일본측 간사에 우노 무네스케[宇野宗佑]가 선출되었다. 그 후, 양측 간사는 차기 총회를 위하여 일정 ·의제 ·참석의원 등을 사전협의하는 관례가 만들어졌다.1973, 1974년 도쿄 ·서울 총회를 거쳐 1975년 한일의원간친회를 확대 ·개편하여 ‘한일의원연맹’으로 개칭하기로 합의, 이례적으로 1월 도쿄에서 제4차 총회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한일의원연맹’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7월 서울에서의 제5차 총회에서 양측에 각각 회장을 두기로 합의, 한국측 회장에 김종필(金鍾泌), 일본측 회장에 후나다 나카[船田中]가 선출되었다. 1979년 5월 제8차 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안보 ·외교위원회, 경제위원회, 사회 ·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1년에는 한일경제협력문제를, 최근에는 정신대문제를 제기하여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부간의 ‘한일각료회담’과 함께 한일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합목적성]
이것은 인간행위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로 사용된다. 이 합목적성을 존재의 원리로 하는 입장을 목적론이라 하며, 인과성(因果性)에 의한 기계론과 대치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생성의 원리로서 목적인(目的因)을 생각하였는데, 그것을 이어받아 중세의 가톨릭 신학도 신이 예정한 합목적성은 우주론(宇宙論)의 원리로 사용하였고, 근세에는 G.W.F.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豫定調和說)이 이 종교적 합목적성을 대표하였다. 근세사상은 자연과학적 기계론에 입각하고 합목적성 원리를 폐기하였으나 I.칸트는 오히려 미적 조화(美的調和)와 유기체의 이해에는 이 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이 원리는 생명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개개의 기관(器官:部分)이 생명(生命:全體)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용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C.다윈의 자연선택설이나 19세기의 사회유기체설, 20세기의 전체주의 국가론 등이 그 예이다.
[항고]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5조 2항 ·310조 3항 ·43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38조 2항 ·703조 1항 ·715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41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16조 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準抗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항고]
⑴ 민사소송법상:종국판결(終局判決) 전의 모든 재판을, 반드시 종국적 재판과 함께 상소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되거나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사건의 실체와 관계가 적고 그것과 분리시켜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독립된 상소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복신청이 금지된 재판(25조 2항 ·310조 3항 ·435조 2항 등), 항고 이외의 불복수단이 인정되는 재판(438조 2항 ·703조 1항 ·715조 등), 대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다.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415조). 항고법원은 보통 심급제도와 같다(법원조직법 14조 2호). 항고는 항소 ·상소와는 달리 원심법원의 재판경정(裁判更正)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416조 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항소절차에 관한 규정이,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상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413조). ⑵ 형사소송법상: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는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눌 수 있다.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고 3일의 제기기간 제한이 있으며, 항고제기로 재판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409조).항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절차도 간이하고, 원심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게 하였다(408조). 준항고(準抗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의 개념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항고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이를 항고의 장(章)에 규정하고, 그 절차도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416∼419조).
[항소]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360∼39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當否)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移審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停止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衡平)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抗訴狀)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항소]
⑴ 민사소송법상:제1심의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360∼391조). ①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이다. 고등법원이 제1심(예:행정소송)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못한다.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으나,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제1심의 속심(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當否)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법원에 소송이 옮겨지고(移審의 효력),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停止의 효력). ⑵ 가사소송법상: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는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때에도 사회정의와 형평(衡平)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19조).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되도록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⑶ 형사소송법상:제1심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357조).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의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만, 구법에서와 같이 복심(覆審)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심(事後審)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한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할 때에는 항소장(抗訴狀) 외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원판결의 오류를 지적하여야 한다. ⑷ 군사법원법상: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에의 상소. 군사법원법 제414조 1∼12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의 성격과 심판범위 등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