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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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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당일의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
[의결]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행위
[의결권]
표결권(表決權)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한다. 각종 단체나 합의체의 구성원, 예컨대 국회의원·조합원·사원·주주·사채권자·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共益權)이라 불리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⑴ 국회법상:의결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누구나 본회의·위원회 등에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국회법 6장 5절), 이 표결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헌법 45조). 다만, 표결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국회법 111조). 국회의장도 결정권은 없으나 국회의원인 이상 표결권을 가진다. 표결 방법에는 기립(起立)·기명(記名)·전자(電子)·호명(呼名)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다. 또 헌법개정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및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112조). ⑵ 민법상: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시킬 수 있다(민법 73조). 다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74조). ⑶ 상법상: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株)마다 1 개의 의결권을,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 1좌(座)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상법 369·575조), 예외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369조 2항, 578조) 및 우선적 배당을 받는 주식 등은 의결권 없는 주식(370조)이다.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68조 3항, 578조). 또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68조 4항, 578조). 무기명주식의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368조 2항).
[의사]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
[의사일정]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표로서 회기전체와 당일 회의, 본회의, 위원회 의사일정등으로 구분
[의안]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 의안의 요건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고 ·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결산, 예비비, 동의안, 승인안은 제외) ·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발의 또는 제출함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 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이에 비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율이 약하며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았던 제3·4공화정의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강한 국회에 약한 내각'이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대통령제와의 비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장점으로는 민선의원으로써 조직되는 국회(하원)의 신임하에 내각이 존속하므로 행정부에 민의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회와 내각의 융화로 현대 복지국가의 '일하는 국가'의 요청에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 그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는 내각이 약체이고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쟁(政爭)이 심하다는 점, 후진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의 압제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다.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 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이에 비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율이 약하며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았던 제3·4공화정의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강한 국회에 약한 내각'이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대통령제와의 비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장점으로는 민선의원으로써 조직되는 국회(하원)의 신임하에 내각이 존속하므로 행정부에 민의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회와 내각의 융화로 현대 복지국가의 '일하는 국가'의 요청에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 그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는 내각이 약체이고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쟁(政爭)이 심하다는 점, 후진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의 압제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다.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융화' 또는 '융화를 통한 의존'의 원리에서 국회(하원)가 내각을 조직·해산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내각에 대한 국회(하원)의 법적 우위성을 인정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국회(하원)의 다수당 또는 연합함으로써 다수를 차지하는 연합정당들이 입법부인 국회(하원)를 지배한다. 동시에 행정부의 핵심인 다수당내각 또는 연립내각을 조각(組閣)함으로써 정당을 통한 입법권과 행정권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 제도는 국회의 내각신임에 의한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기초로 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을 그 원리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의 법적인 절대우위성과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권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회와 내각은 별개의 국가기관이고, 국회는 내각의 행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하여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와 분립을 조화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국회의 법적 우위성을 원리로 하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양당제도가 확립되고 정당의 기율이 강한 영국에서는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총재 및 당 간부로 내각이 조직되고, 그 내각이 여당의원을 조종함으로써 국회(하원)를 그 뜻대로 움직인다.따라서 사실상으로는 내각의 국회에 대한 우위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하원의 내각불신임권은 사실상 행사되지 않고 하원의 해산은 총리의 선거전략에 따라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영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내각정부제'라 하기도 하지만, 내각의 성립·존속이 하원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역시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에 속한다.이에 비하여 군소정당이 난립하고 정당의 기율이 약하며 내각의 국회해산권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았던 제3·4공화정의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강한 국회에 약한 내각'이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 제도의 장단점은 대통령제와의 비교에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장점으로는 민선의원으로써 조직되는 국회(하원)의 신임하에 내각이 존속하므로 행정부에 민의반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회와 내각의 융화로 현대 복지국가의 '일하는 국가'의 요청에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이다. 그 단점으로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는 내각이 약체이고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쟁(政爭)이 심하다는 점, 후진민주국가에서는 집권당의 압제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이다.
[의제]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의 제목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