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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계]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정부 관계기관에 사업융자 또는 손실보전(損失補塡)의 재원 등을 이입(移入)하거나, 반대로 특별회계나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회계에 사업의 이익 등을 납부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회계 상호간 또는 특별회계와 정부 관계기관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예산순계액은 이와 같은 각 회계간의 중복부분을 공제한 예산의 총액으로서, 국가예산의 전체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31조 2 ·4호).
[예산순계]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나 정부 관계기관에 사업융자 또는 손실보전(損失補塡)의 재원 등을 이입(移入)하거나, 반대로 특별회계나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반회계에 사업의 이익 등을 납부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회계 상호간 또는 특별회계와 정부 관계기관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예산순계액은 이와 같은 각 회계간의 중복부분을 공제한 예산의 총액으로서, 국가예산의 전체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31조 2 ·4호).
[예산회계법]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에 대치되어 1961년 12월 법률 제849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1951년도의 ‘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였으며, 1954년 1월 1차 개정에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바뀌었고, 1956년 6월 2차 개정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1961년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후에도 계속되다가 1967년 3월 개정시에 다시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가 같은해 10월 개정에서 또다시 지금과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다.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에 따른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시효, 국고금과 유가증권, 출납공무원, 기록과 보고, 보칙 등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요양급여]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의 지급, ③ 처치(處置) ·수술 및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⑤ 간호(看護), ⑥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보험법 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3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현물급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현금급여).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요양급여]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의 지급, ③ 처치(處置) ·수술 및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⑤ 간호(看護), ⑥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의료보험법 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3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현물급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현금급여).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원천징수]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조세상당액을,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 조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득지급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는 세금이 확실하게 징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이미 징수되었으므로, 담세자(擔稅者)의 세부담감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소득의 발생과 동시에 납세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미국의 페이애즈 유 고 시스템(pay-as-you-go system)이나, 영국의 페이 애즈 유 언 시스템(pay-as-you-earn system)과 같은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데 각각의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징수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
광의로는 이러한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의회에 설치된 의원의 합의체로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의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예비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된 의원의 합의체이다. 의회와 같이 많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는 소수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미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 능률적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제도는 실제로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의회운영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미국 등은 의회운영의 중점이 위원회에 두어지는 위원회중심주의이며, 영국은 본회의에 중점을 두는 본회의중심주의로서, 위원회의 수도 극히 적다. 한국의 국회는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한국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통일외무·내무·국방·교육·문화체육공보·농림수산·통상산업·통신과학·환경노동·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등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37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운영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도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3항). 상설로 설치된 상임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한다. 입법과정에서의 위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입법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행정위원회】 영속적 견지에서 주도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기술적·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는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이 필요한 행정의 관리·집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이다. 이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제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조직법 제4조의 2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경제과학심의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여러 부문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광의로는 이러한 형태의 모든 합의기관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의회에 설치된 의원의 합의체로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와 합의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의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예비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된 의원의 합의체이다. 의회와 같이 많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는 소수의 의원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미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 능률적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제도는 실제로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의회운영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미국 등은 의회운영의 중점이 위원회에 두어지는 위원회중심주의이며, 영국은 본회의에 중점을 두는 본회의중심주의로서, 위원회의 수도 극히 적다. 한국의 국회는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한국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행정·재정경제·통일외무·내무·국방·교육·문화체육공보·농림수산·통상산업·통신과학·환경노동·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등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37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운영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도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3항). 상설로 설치된 상임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한다. 입법과정에서의 위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소입법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행정위원회】 영속적 견지에서 주도면밀한 조사를 기초로 기술적·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는 공정하고 능률적인 운영이 필요한 행정의 관리·집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의 행정기관이다. 이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제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조직법 제4조의 2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경제과학심의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여러 부문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임]
⑴ 사법상(私法上):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680∼692조). 위임은 고용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 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無償) ·편무(片務)의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계약이 많으며, 상법에는 유상으로 하는 특칙이 있다(상법 61조). 위임에는 대리권(代理權)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임과 대리는 별개의 개념이며,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민법 681조),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683조). 또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시키지 못한다(682조). 이 밖에 수임인은 취득물의 인도의무와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를 지며, 위임인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용의 선급, 필요비의 상환, 채무의 변제와 같은 의무를 지고,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688조 3항). 위임계약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689조),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한다(690조). 상행위의 위임에는 특칙이 있다(상법 49 ·50조). ⑵ 행정법상:행정관청이 그 자체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 이양하여 행사하게 하는 권한의 위임이 있다. 권한을 이양받은 관청은 그 자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을 다른 기관에 옮겨 주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지방자치법 95조, 교육법 175조),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지는 못한다.
[위임사무]
고유사무(공공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및 사인(私人)위임사무 등이 있다. 현행법상 단체위임사무는 조세 등 공과금징수위임사무(농촌근대화촉진법 45조, 지방세법 53조), 의무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설치·경영사무(교육법 8조 4항),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사무(하천법 33조), 지방도로의 통행료징수사무(도로법 35조 2항) 등의 예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사무처리면에서 고유사무와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기관에 대한 위임사무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기관위임사무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곧 지방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지방자치법 93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다(정부조직법 5조 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호적·경찰·국세징수 기타 광범위한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선 국가기관이다. 위임받은 기관은 그 한도 안에서 위임한 국가(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기관인 지위에 있게 되고 위임자의 전면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지만,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다만 위법부당에 대한 교정적 감독(취소·정지)에 그치는 점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