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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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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현금지불기(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1961년 미국의 시티은행을 비롯한 대은행에서 주로 증권시장으로 유입하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CD를 발행한 이래, 미국에서는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다. 미국 CD의 액면은 당초 10만 달러 이상의 대구좌의 것이 많았으나, 후에 그 이하의 소구좌 증서도 발행되었으며,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l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이고,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하는 최고금리의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기간이 길수록 높다.또한 정기예금증서에는 양도가 가능한 것 외에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한국의 경우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부터였고, 최저예금액은 2천만 원, 예치기간은 60~270일이다.
[양벌규정]
쌍벌규정이라고도 한다.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에는 대부분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건축법 제81조, 하천법 제85조, 광업법 제117조, 전기사업법 제72조, 특허법 제230조 등 그 예가 많다. 형법상 형벌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범에 있어서는 종업원인 행위자보다 책임자인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의 감독책임을 물음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거두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업주의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이므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양벌규정]
쌍벌규정이라고도 한다. 행정법규의 벌칙규정에는 대부분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건축법 제81조, 하천법 제85조, 광업법 제117조, 전기사업법 제72조, 특허법 제230조 등 그 예가 많다. 형법상 형벌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범에 있어서는 종업원인 행위자보다 책임자인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의 감독책임을 물음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거두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업주의 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이므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專制)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 ·서독 ·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高齡), 하원이 저령(低齡)이며, 정원(定員)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長期), 하원은 단기(短期)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專制)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 ·서독 ·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高齡), 하원이 저령(低齡)이며, 정원(定員)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長期), 하원은 단기(短期)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양원제]
이원제(二院制)라고도 한다.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에서 그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단원제(單院制)는 의회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원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다수의 제1원(院)과 투표 ·임명 ·세습 ·직능(職能)대표로 구성되는 소수의 제2원으로 구성된다.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첫째,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둘째,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州)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하원이 집권적(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면,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분권적(分權的) 기관을 의미한다. 셋째,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專制) ·부패 등을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유형은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 1960년의 한국 등), 연방형 양원제(미국 ·서독 ·스위스 등), 직능대표형 양원제(아일랜드, 1946년의 바이에른헌법 등)로 세분된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양원의 기본관계는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리고 양원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상위를 고려, 선거방법을 달리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이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에 있어 상원이 대선거구, 하원이 소선거구에 의하고, 피선자격에 있어 상원이 고령(高齡), 하원이 저령(低齡)이며, 정원(定員)은 상원이 소수이고, 하원이 다수이며, 임기도 상원은 장기(長期), 하원은 단기(短期)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양원제인 경우에 상 ·하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원에 대하여 우월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권력구조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국가이면서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미국 등),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단일국가에서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 경우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며,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혁】 언론의 자유는 1647년 및 1649년의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고, 1695년에는 검열법(The Licensing Act)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 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의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내용】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며, 양자는 그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론이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이 사상표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언론이란 담화 ·토론 ·연설 ·연극 ·방송 ·음악 ·영화 등 구두(口頭)를 통한 사상발표를 말하고, 출판이란 문서와 서적 ·도화 ·사진 ·신문 ·잡지 ·조각 등 문자 및 상형(象形)에 의한 사상발표를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 ·예술적인 것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로서 별도로 보장된다.현대에는 특히 신문 ·잡지 ·라디오 ·TV 매스컴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보도(報道)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도(事前檢閱制度)나 허가제도가 없어야 보장된다. 일찍이 W.블랙스턴이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기본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1조). 【한계】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방임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21조 4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37조). 또, 언론기본법에서도 언론의 공적책임(公的責任)을 밝혔다(3조).
[연립내각]
정당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정권을 담당하기가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간의 제휴에 의하여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가 있다. 집권보수당에 대항하는 혁신계 제(諸)정당이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하는 야당연합의 경우도 있으며, 중도정치를 주장하는 제정당이 제휴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정당정치에서는 18세기에 정당의 연립이 제창되었으나, 각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애매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보스(boss) 거래로 되기 쉽다는 뜻에서 영예스러운 용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연립내각이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단일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독내각과는 달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소수정당이 연립하게 되면 연립내각의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리 뚜렷한 정책방향 없이 연립 및 연합하는 것은 소수정당 사이에서의 형태를 달리하는 정권욕의 발로로 간주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제3 ·4공화국 당시 단독내각이 거의 불가능하였고 연립내각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데,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77조).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60조). 제5공화국의 새 국회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징은 이제까지 예산안과 결산은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선심(先審)을 거친 다음 종합심의를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전담 ·심의하기로 한 데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47조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55조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른 특별위원회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전문위원(專門委員)을 비롯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 보좌직원을 상치(常置)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들 직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관계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수집 ·정리를 하며 국회의원의 심의를 보좌해 주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附議)하는데,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77조).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60조). 제5공화국의 새 국회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징은 이제까지 예산안과 결산은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선심(先審)을 거친 다음 종합심의를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전담 ·심의하기로 한 데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47조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55조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른 특별위원회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전문위원(專門委員)을 비롯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 보좌직원을 상치(常置)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들 직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관계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수집 ·정리를 하며 국회의원의 심의를 보좌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