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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취소]
【민법상】 본래적 의미의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민법 5 ·10 ·13조), 착오(109조), 사기나 강박(110조)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당초부터 전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無效)와 대비되는 관념이다. 민법 제140조 이하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본래 무효인 것의 무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중혼의 취소 등, 818조), 완전 유효한 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철회(撤回: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 상속의 승인, 포기의 취소, 7 ·1024조) 등도 취소라 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또 신분행위(혼인 ·입양 등)의 취소(816∼823 ·884∼897조)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일반적 취소와 구별되고,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제한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이므로, 취소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추인(追認)하거나 제척기간(除斥期間)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행위가 되고(141조), 당사자간에 일단 발생한 권리의무도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⑴ 취소권(取消權):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종의 형성권(形成權)이다. 취소할 수 있는 자 곧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착오 또는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그 대리인 ·승계인이다(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⑵ 취소의 방식: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고, 특별한 방식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142조). 이 밖에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406조), 신분행위의 취소(816∼823 ·884∼897조), 회사설립의 취소(상법 184 ·269 ·552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0∼378조) 등은 재판상의 소(訴)로써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⑶ 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미 급부가 있었을 때는 부당이득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141조). 그리고 이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혼인 ·입양의 취소는 그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824 ·897조). 또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상대적인 경우도 있다. 【행정법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행정청 즉 처분청과 상급감독청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법원(관할고등법원 ·대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만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철회와,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을 행정법상 취소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친고죄]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친족상도(형법 328조 2항 ·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후자는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든 없든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306 ·297 ·29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친고죄]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로 되어 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친족상도(형법 328조 2항 ·344조)와 같은 범죄이다. 후자는 범인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든 없든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며, 강간죄 ·강제추행죄(306 ·297 ·298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