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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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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예산회계법(31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추곡수매제도]
이 제도는 1946년의 ‘미곡수집령’, 48년의 ‘양곡매입법’, 1949년의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거쳐, 50년의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의 ‘양곡관리법’에서는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72년에는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법개정으로 국회동의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정부의 쌀수매량은 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생산량의 10% 미만이었으나 1971년부터 1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계 벼의 재배가 최고조에 달한 1977~1979년에는 23.4%의 수매비율을 보였다. 그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국회동의제가 부활된 89년의 경우는 수매량이 약 1천 2백만 석으로 총생산량의 28.7%에 달했다. 그 이후 최근까지 9백만 석 내외의 수매량을 유지하여, 수매비율은 25% 정도에 이르고 있다.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수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은 이중가격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73년 이후부터 쌀의 수매가격은 쌀생산비에다 약간의 소득보상까지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쌀생산비의 산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곡수매제도는 그 동안 쌀값안정이나 쌀수급조절 및 농가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매제도와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출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곡관리의 재정규모와 관리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추인]
⑴ 민법상: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다음의 3가지가 있다.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조). 이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단독행위이다. 그 본질은 취소권의 포기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며(법정추인:145조), 소급효(遡及效)가 있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도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곧 이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외형적으로 추인의 형태를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따라서 새로 행위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식행위일 때에는 다시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추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⑵ 민사소송법상: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소송능력 등의 흠결(欠缺)이 있는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적법한 수권(授權)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56 ·88 ·394조 2항). 이처럼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후일의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一時)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55 ·88조).
[추정상속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처와 두 아들 그리고 양친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상속인은 두 자녀와 처이다. 추정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상속이 개시한 경우에 상속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은 일종의 기대권(期待權)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 혹은 희망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지배권은 아니다. 선순위상속인의 출현에 의하여 기대권이 깨어지는 일도 있으며, 상속결격(相續缺格) ·폐제(廢除)에 의하여 희망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는 폐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부의 농정개혁 방침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종전의 축산진흥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족한 지역별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단위기구이다.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이 목적이다. 회원조합 조합장들이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회장 1인과 중앙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부회장 1인, 5인 이내의 상임이사, 총회에서 선출하는 11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 2인 등의 임원진을 두고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① 회원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및 조사연구·보급홍보②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③ 가축의 개량·증식 ·방역 ·진료사업④ 이용 ·운송 ·보관 사업⑤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사업⑥ 축산물작업장의 설치 ·운영⑦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⑧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 ·가공 ·제조 사업⑨ 무역사업⑩ 국제기구, 외국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가 ·기술 도입⑪ 회원조합의 여신자금 ·사업자금의 대출, 중앙회 사업자금의 공급, 축산자금의 대출, 예금 ·적금의 수입, 온라인 업무,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기업 ·개인 자금의 신탁,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회원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련된 지급보증, 어음할인, 비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⑫ 공제사업⑬ 축산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사업⑭ 정부 위촉사업⑮ 정부 보조사업 중앙회의 조직구성은 회원조합, 서울특별시지회와도지회, 직원과 양축가들의 현장교육을 위한 축산종합연수원, 한우 ·젖소 ·돼지의 품종개량과 우량축종 번식을 위한 사업소, 가축배합사료공장과 사료검사소, 은행업무 지점 등의 지사무소를 두었다.2000년 7월 1일 축협·농협·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운 농협중앙회로 출범하였다.
[축조심사]
의안심사시 한 사항이나 한 부분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 축조심사 가능의안 : 조례안, 의회규칙안, 예산안등
[출자]
출자의 종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동산 ·부동산 ·채권 ·무형재산권 등의 재산출자 외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를 이루는 노무출자, 자기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이루는 신용출자 등이 있다.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272조).
[취득세]
취득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埋立),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과세한다.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이다(112조 1항).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112조 2항). 또 대통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부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는다(112조 3항).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118조). 신고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징수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21조).
[취득세]
취득은 매매에 한하지 않고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埋立),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과세한다.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이다(112조 1항).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의 특별세율이 적용된다(112조 2항). 또 대통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부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는다(112조 3항).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118조). 신고의무불이행 및 과소신고납부자에 대하여는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산세를 징수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21조).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