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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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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행정상 강제집행의 하나이다. 국세징수법의 규정(24∼87조)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이 그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국세체납처분이 전형적인 것이다. 그 절차는 첫 단계로서 미리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로 행하여진다.
[체포]
⑴ 형사소송법상: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12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⑵ 형법상: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방법의 제한이 없이 체포죄가 성립한다.
[체포]
⑴ 형사소송법상: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하고, 체포·구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12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도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202∼205조). ⑵ 형법상: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그 수단·방법의 제한이 없이 체포죄가 성립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슈퍼하이웨이' 또는 '정보고속도로'로 부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클린턴과 고어 진영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창한 정보화전략이다.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되었듯이,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화사회로 가는 핵심적인 사회 기반으로 인식되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별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창한 미국은 전미정보인프라스트럭처(NII)의 구축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럽 각국은 국가 차원의 정보고속도로 외에 유럽연합(EU) 차원의 범유럽정보통신망인 TEN 계획을 추진중이다.한국은 미국의 NII와 유사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KII)'을 1994년 4월에 입안하여,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를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은 광케이블망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향으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사진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영상전화나 원격의료, 원격화상회의 등도 가능하다.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을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FTTH(Fiber to the Home)가 기본이나, 실제 광케이블을 각 가정까지 매설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다. 따라서 현재는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네트워크나 기존 전화선 또는 전력선 등을 활용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보슈퍼하이웨이' 또는 '정보고속도로'로 부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은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클린턴과 고어 진영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창한 정보화전략이다.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되었듯이,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화사회로 가는 핵심적인 사회 기반으로 인식되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별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창한 미국은 전미정보인프라스트럭처(NII)의 구축을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유럽 각국은 국가 차원의 정보고속도로 외에 유럽연합(EU) 차원의 범유럽정보통신망인 TEN 계획을 추진중이다.한국은 미국의 NII와 유사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KII)'을 1994년 4월에 입안하여,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를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은 광케이블망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쌍방향으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사진은 물론 비디오와 오디오 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영상전화나 원격의료, 원격화상회의 등도 가능하다.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을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FTTH(Fiber to the Home)가 기본이나, 실제 광케이블을 각 가정까지 매설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다. 따라서 현재는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네트워크나 기존 전화선 또는 전력선 등을 활용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체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총선거]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해산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하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만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前)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주 목요일로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4조).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은 17일이다(33조 1항). 총선거는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당제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의 정책 ·정강에 대한 국민투표의 의미도 가진다. 또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간접선거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최초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고, 그 후 1950,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5, 1988, 1992, 1996년도에 실시된 바 있다.
[총선거]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해산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하나,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만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前) 5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주 목요일로 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4조).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은 17일이다(33조 1항). 총선거는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당제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의 정책 ·정강에 대한 국민투표의 의미도 가진다. 또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간접선거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최초의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있었고, 그 후 1950,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5, 1988, 1992, 1996년도에 실시된 바 있다.
[총액임금제]
총액임금에는 고정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제외된다.노동부가 1992년 '임금교섭지도지침'을 통해 발표한 임금정책이다. 임금체계를 합리화하여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인상을 막고 고임금업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국공영기업체·언론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공공기관·언론사 등의 노조 등은 이 제도가 정부의 임금통제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총액임금제]
총액임금에는 고정기본급·직무수당·정기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적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제외된다.노동부가 1992년 '임금교섭지도지침'을 통해 발표한 임금정책이다. 임금체계를 합리화하여 각종 명목의 수당 신설로 인한 임금의 편법인상을 막고 고임금업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국공영기업체·언론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공공기관·언론사 등의 노조 등은 이 제도가 정부의 임금통제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예산회계법(31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