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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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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중심문제가 된다.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컨대,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
[차관]
좁게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간의 대차를 의미한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별된다. 정부차관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정치 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피해국의 부흥 또는 후진국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융자도 차관이라고 한다. 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에 의한 차관을 효시로 지금까지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이는 내자동원(內資動員) 및 외환보유액의 한계성 때문에 급속한 경제개발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989년 세계은행의 국민소득 기준(4,080달러)을 넘어섬에 따라 1995년 3월 세계은행의 차관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 자본을 충당시켜 주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차관은 용도에 따라 AID차관 ·프로그램차관 ·은행차관 등이 있다. AID차관과 프로그램차관은 모두 원조의 형식을 취하나 AID차관이 시설재에 한하는 반면, 프로그램차관은 일반 원자재에 한한다. 은행차관은 은행간에 행해지는 차관으로 단기적이며, 은행간의 신용이므로 다른 현금차관에 비해 금리나 부대조건 등 조건이 유리하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차입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유담보 ·무담보, 또는 차용증서에 의한 것과 대인신용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社債) 등이 있다. 전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며, 사채는 주식회사가 사채발행의 형식으로 조달한다.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대부 등으로써 조달된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나라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의 기업회계기준(44조 4호)에는 “상환기한 1년 이내를 단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찬성]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찬성]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정치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핵심을 이루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므로 그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 ·불가침의 권리이다.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책문권]
효력규정을 위배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를 전제로 하여 절차가 진행한 후에 있어서도 모든 위배를 무효로 하여 되풀이하여야 한다면 절차는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력규정 중에서도 주로 당사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규정, 예를 들면 소송제기의 방식, 소환 ·송달, 절차의 중단중지, 증거조사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당사자가 그 책문권을 포기하여 감수(甘受)하는 이상, 굳이 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또 적극적으로 책문권의 포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그 위배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 하여 절차의 원활과 소송의 경제(經濟)를 꾀하고 있다(민사소송법 140조 본문). 이에 반해 공익상 절대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즉 법원직원의 자격, 법원의 구성, 법관의 제척, 전속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대리, 변론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위배에 관하여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140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