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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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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10일,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4조). 노사관계 당사자가 임의조정절차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도 이와 같다(5조 2의 3항).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었을 때는 일반 ·공익 사업의 구별없이 그 날로부터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냉각기간이 다시 설정된다(31조). 이러한 냉각기간제도는 원래 미국의 와그너법(法)에서 연유한다. 냉각기간 중에 노동위원회는 알선 ·조정 ·중재를 한다. 이처럼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쟁의에 돌입함으로써 쟁의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줄 것을 기대함과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임의조정 ·알선 ·중재 등의 조정 방법을 통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네트워크]
같은 방송순서를 다른 지역에 있는 2개 이상의 방송국에서 동시에 중계방송하는 방식과 그 제도이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방송국이 그물매듭처럼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점에서 방송망이란 이름이 붙었다. 소재나 예산이 빈약한 방송국들이 자국에서 방송할 모든 방송순서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상업방송에서는 넓은 지역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발달된 방식이다. 방송순서의 대부분을 제작 ·공급하고 영업활동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국을 키(key)국이라고 한다. 키국과 각 방송국은 유선이나 마이크로파(microwave:극초단파)로 연결된다. 한국의 키국은 대부분 서울에 있으며 유선 ·무선의 중계선은 정보통신부 회선을 청약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방송국이 독자적으로 동축 케이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망은 유선 ·무선을 통한 동시방송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 ·녹화 테이프로 발송하여 동시 또는 다른 때에 방송하는 수도 있다. 한국에서 라디오는 1994년 현재 KBS ·MBC ·CBS 등이 각기 방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망에는 KBS ·MBC ·SBS 등이 있다. 한국 방송망은 모두 소유 및 운영 관계가 같은 체계하에 있어 강력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소유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으로 방송망을 형성하는 것이 상례인데, 과거 MBC 지방국이나 TBC 라디오와 서해방송 및 전일방송의 관계가 그런 예에 속하며, 그때의 지방국을 네트워크 가맹국이라 한다. 상업방송이 중심인 미국에서는 방송순서 공급과 광고판매면에서 독립된 네트워크 회사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에 가맹하지 않은 지방방송국을 독립국(獨立局)이라 한다.
[네트워크OS]
줄여 NOS라고 보통 쓴다. 통신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도록 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기존의 운영체제(OS)에서 통신망 관리에 관한 기능을 특화하고 보강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각 호스트의 운영체제와 관계 없이 각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방법은 실행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쓰는 사용자마다 그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질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 과거에는 NOS가 OS와 별도로 판매되어 기존 OS에 추가하여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윈도우즈 95와 OS/2 같은 OS에 네트워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NOS와 OS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네트워크OS]
줄여 NOS라고 보통 쓴다. 통신망을 관리하고 제어하도록 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기존의 운영체제(OS)에서 통신망 관리에 관한 기능을 특화하고 보강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각 호스트의 운영체제와 관계 없이 각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용자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방법은 실행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쓰는 사용자마다 그 사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질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다. 과거에는 NOS가 OS와 별도로 판매되어 기존 OS에 추가하여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윈도우즈 95와 OS/2 같은 OS에 네트워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NOS와 OS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기본권]
좁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 즉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만을 지칭하며, 본질적으로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인권(基本人權)으로 풀이된다. 노동기본권의 실현만이 공공복리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과, 생존권은 공공의 복리라는 제약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므로 노동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설이 대립되고 있다. 한국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제37조 2항이 노동기본권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권리와 같이 제한을 받는다. 연혁적(沿革的)으로는 18∼19세기에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인정된 후 다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보호정책이 수립되었으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등이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 2조)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3조), 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 ‘단체행동’과도 구별된다.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의 단체교섭 실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은 쟁의는 노동쟁의조정법에서의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며,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하는데(16조), 이에 따라 쟁의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원래 노동쟁의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평화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노동쟁의조정법]
노동법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대별할 때 노동조합법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임의조정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근로자의 민사면책과 쟁의기간 중의 구속제한, 사용자의 대체고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법률 제279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정치적 치안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가중되었는데, 1987년 여름의 민주화 분위기와 폭발적인 노사분규 후에는 냉각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그 후 1989년 3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3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총칙,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보칙, 벌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노동법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대별할 때 노동조합법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임의조정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근로자의 민사면책과 쟁의기간 중의 구속제한, 사용자의 대체고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법률 제279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정치적 치안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가중되었는데, 1987년 여름의 민주화 분위기와 폭발적인 노사분규 후에는 냉각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그 후 1989년 3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3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총칙,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보칙, 벌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