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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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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충당금]
세금충당금(稅金充當金)이라고도 한다. 이익을 획득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납부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견적(見積)으로 결정하여 계상한다. 기업의 부담에 속하는 세금채무를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대변(貸邊)에 나타낸다.
[납입가장]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기인과 통모하여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납입가장을 한 경우에는 그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상법 318조 2항), 벌칙으로써 이를 규제하고 있다(628조 1항). 또한 납입가장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발기인 등이 납입보관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일시적으로 이것을 납입금으로서 은행에 납입하고 설립등기 후에 이것을 인출하여 차금을 반제하는 것도 일종의 납입가장이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628조 2항). 유한회사에서는 출자의 이행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역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입가장을 한 때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름이 없고, 다만 납입금 보관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유한회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내각]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이며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내각은 입헌구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최고의 행정기관이라는 뜻은 영국과 같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는 타당하지만, 같은 내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 뜻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내각은 대통령이 그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많은 보조기관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에서의 내각은 국가의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라고 해야 할 것이나, 행정권의 수장(首長)이 대통령인 국가에서는 내각은 반드시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아니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넓게 정의한다면, 내각이란 대신(大臣) 또는 장관(長官)이라고 불리는 몇몇 각료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의 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다.
[내각]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은 행정권의 귀속체이며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내각은 입헌구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중 행정권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제기관을 뜻한다. 그러나 최고의 행정기관이라는 뜻은 영국과 같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에는 타당하지만, 같은 내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 뜻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내각은 대통령이 그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많은 보조기관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에서의 내각은 국가의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라고 해야 할 것이나, 행정권의 수장(首長)이 대통령인 국가에서는 내각은 반드시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이 아니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넓게 정의한다면, 내각이란 대신(大臣) 또는 장관(長官)이라고 불리는 몇몇 각료로 이루어지는 합의체의 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다.
[내각불신임결의]
내각이 불신임결의를 받으면 스스로 총사직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거나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각불신임결의는 한국에서도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일이 있다. 제6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發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각총사직]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총사직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 내각총사직은 자주적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헌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 때도 있다. 내각총사직의 사유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의회가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를 하였을 경우: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조약 또는 중요한 법률안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경우:대체로 의회의 불신임으로 보아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③ 총리가 사임하였을 경우:내각책임제 국가의 각료는 총리가 임면(任免)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각료들도 총사직하게 된다. ④ 내각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각의(閣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의에 있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그 내각은 물러나게 된다. 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내각책임제하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信任)을 그 존속의 바탕으로 하므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내각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임면권자(任免權者)의 해면조치(解免措置)가 있을 경우:바이마르헌법하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대통령은 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사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각총사직]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내각총사직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된다. 내각총사직은 자주적 판단에 의할 때도 있으나 헌법에 그 사유가 정해져 있는 때도 있다. 내각총사직의 사유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의회가 불신임결의(不信任決議)를 하였을 경우:의회해산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조약 또는 중요한 법률안 등이 의회에서 거부되었을 경우:대체로 의회의 불신임으로 보아 의회를 해산하거나 또는 내각이 물러나야 한다. ③ 총리가 사임하였을 경우:내각책임제 국가의 각료는 총리가 임면(任免)하므로 총리가 사임하면 각료들도 총사직하게 된다. ④ 내각 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내각책임제하에서의 각의(閣議)는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므로 각의에 있어서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그 내각은 물러나게 된다. ⑤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내각책임제하의 내각은 의회의 신임(信任)을 그 존속의 바탕으로 하므로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내각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임면권자(任免權者)의 해면조치(解免措置)가 있을 경우:바이마르헌법하의 내각책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총리의 실질적인 임면권을 가졌을 때에는 그 대통령은 총리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각총사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국세]
그 부과징수 사무는 국세청 ·세무서가 관장한다. 조세는 세무행정상의 편의 또는 조세작용(租稅作用)의 분석을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는데,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그런데 국경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내국세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는 국내에서 부과되고 있으나 내국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등으로 분류된다.
[내란죄]
외환(外患)의죄가 국가의 외부로부터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 대하여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집합적 범죄[衆合罪]이고, 목적범이다.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냉각기간]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발생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10일,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노동쟁의조정법 14조). 노사관계 당사자가 임의조정절차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도 이와 같다(5조 2의 3항).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었을 때는 일반 ·공익 사업의 구별없이 그 날로부터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일간의 냉각기간이 다시 설정된다(31조). 이러한 냉각기간제도는 원래 미국의 와그너법(法)에서 연유한다. 냉각기간 중에 노동위원회는 알선 ·조정 ·중재를 한다. 이처럼 냉각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쟁의행위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쟁의에 돌입함으로써 쟁의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노사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시 한번 시도해 줄 것을 기대함과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임의조정 ·알선 ·중재 등의 조정 방법을 통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