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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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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
형사법원에 대응된다.법원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는 것이지만(법원조직법 2조), 지방법원에 있어서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누어 민사지방법원은 민사사건만을 관장한다(3조 1항). 이러한 법원을 민사법원이라고 한다.
[민사소송]
공법상의 형사소송 ·행정소송에 대응된다. 사적 분쟁 해결제도로서는 이 밖에도 조정(調停) ·중재(仲裁) 등이 있으나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고,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해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근대 국가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민사소송법]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전(1960.4.4. 법률 547호)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뜻한다.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公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 ·상법 등의 사법(私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의 관계에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강제집행 등 7편으로 나뉜 전문 7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선거재판 또는 탄핵재판 등에 대응된다. 사법상의 재산적 ·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사건의 재판(판결절차)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과 강제집행, 파산사건의 재판 등도 민사재판에 속한다.
[민정헌법]
군주가 제정한 흠정헌법(欽定憲法)과 구별되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약 또는 군주와 국민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협약헌법(協約憲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민약헌법(民約憲法)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문헌법(成文憲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근대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가 확립됨에 따라 근대국가의 헌법은 거의 모두가 민정헌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특별한 제헌회의(制憲會議) 또는 의회(議會)를 통하여 제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한국과 같이 대표기관이 제정한 것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이 확인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민족전선]
약칭 민전(民戰)으로도 부른다. 1946년 2월에 남한의 모든 좌익 정당 및 사회단체를 총집결하여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조직은 여운형(呂運亨)·박헌영(朴憲永)·허헌(許憲)·김원봉(金元鳳)·백남운(白南雲) 등 5명의 의장과 10명의 부의장이 있었으며, 의장단을 포함한 상임위원 73명, 전국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305명으로 구성되었다.같은 해에 결성된 조선인민당·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민족혁명당·천도교청우당 등 5개 정당이 중심이 되어 그 산하의 사회단체를 통합한 단체다. 비슷한 시기에 결성된 김구(金九) 중심의 비상국민회의와 미군정청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대한국민민주의원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 단체가 결성된 후, 좌우익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었다.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민족진영에서는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좌익진영은 신탁통치를 지지하고 나섬과 동시에, 좌익세력의 결속으로 힘의 대결을 기도하였고, 양 진영은 과도적 임시국회의 역할을 자임하며 과도임시정부의 수립을 주도하고자 했다.민전은 8개조의 강령과 37개 조항에 달하는 행동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강령의 주요골자는 ①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의 지지 ② 우익과 같이하는 5당연합체 탈퇴 ③ 비상국민회의 반대 ④ 미·소공동위원회 지지 ⑤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⑥ 토지문제의 민주적 해결 ⑦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이다.표면적으로는 좌익단체의 민주적 연합체 형태를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에 의해 움직였던 민전은, 미 군정을 반대하고 한국의 공산화를 이루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정 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박헌영·이주하(李舟河)·이현상(李鉉相)·이강국(李康國) 등 남조선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이 북한으로 탈출하거나 지하로 잠입하면서 남한 내에서 소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