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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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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위원회]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원차관, 통일원차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공보처차관, 정무차관(제2정무차관),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등과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었다.위원회는 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③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들은 문예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2000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 부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원차관, 통일원차관, 외무부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공보처차관, 정무차관(제2정무차관), 국립국어연구원장, 대한민국예술원회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등과 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었다.위원회는 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③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위원을 둘 수 있었는데, 이들은 문예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2000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물건비]
경비를 지출대상별 또는 용도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지출의 대상이 물재(物財)이고 인건비와 대립되는 용어이다. 물건비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측에서 볼 때, 판로 또는 시장인 셈이다. 따라서 그것의 다과(多寡)는 특정산업의 발전이나 경기의 동향에 크건 작건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무기(武器) ·조선(造船) ·차량 ·전기기기(電氣機器) 등 산업의 발전이 정부 또는 국영사업의 발주 ·구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는 사실과, 군수품의 구입이나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경기회복을 자극한다는 것 등이다.따라서 물건비를 증감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이나 경기동향을 규제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건비]
경비를 지출대상별 또는 용도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서 지출의 대상이 물재(物財)이고 인건비와 대립되는 용어이다. 물건비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측에서 볼 때, 판로 또는 시장인 셈이다. 따라서 그것의 다과(多寡)는 특정산업의 발전이나 경기의 동향에 크건 작건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무기(武器) ·조선(造船) ·차량 ·전기기기(電氣機器) 등 산업의 발전이 정부 또는 국영사업의 발주 ·구입에 힘입은 바가 컸다는 사실과, 군수품의 구입이나 대규모 토목사업 등이 경기회복을 자극한다는 것 등이다.따라서 물건비를 증감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이나 경기동향을 규제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해석]
유추해석(類推解釋)의 하나이다.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 상식상 자명(自明)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이처럼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즉 법령제정의 목적, 조문과 조문의 관계,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모든 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을 해석하는 논리해석의 한 방법이다. 이는 공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학리해석(學理解釋)이다.
[물론해석]
유추해석(類推解釋)의 하나이다.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는 것이 상식상 자명(自明)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가 있는 경우, 자동차도 물론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이처럼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즉 법령제정의 목적, 조문과 조문의 관계,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모든 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법을 해석하는 논리해석의 한 방법이다. 이는 공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학리해석(學理解釋)이다.
[물적증거]
물증 또는 증거물이라고 한다. 사람도 그 신체의 물리적 존재가 증거로 되는 한,물적 증거임은 물론이다. 서면(書面)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도 그 서면의 존재가 동시에 증거로 되는 때에는 역시 물적 증거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 문서라든가 음란죄(淫亂罪)에 있어서의 음화 등이다.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의 구별은 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인적 증거는 소환 구속에 의하고, 물적 증거는 압수에 의한다.
[물적증거]
물증 또는 증거물이라고 한다. 사람도 그 신체의 물리적 존재가 증거로 되는 한,물적 증거임은 물론이다. 서면(書面)의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도 그 서면의 존재가 동시에 증거로 되는 때에는 역시 물적 증거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 문서라든가 음란죄(淫亂罪)에 있어서의 음화 등이다.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의 구별은 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인적 증거는 소환 구속에 의하고, 물적 증거는 압수에 의한다.
[물품관리법]
1962년 1월 법률 제99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 현금, ②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군수품(軍需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군수품관리법)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물품의 분류와 표준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자연소모와 관급(官給) 등 물품의 관리 및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미필적고의]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詐取)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延燒死)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過失致死)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