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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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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한다.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세(國稅)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한국에서는 지방세 중의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무고죄]
본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본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본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口頭),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본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무능력자]
한국의 민법상 무능력자는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의 셋이 있다. 근대 민법하에서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나, 권리능력자라고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의사능력 없는 자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의사능력 없는 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일이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무능력제도를 설정하여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무효]
취소와 대비(對比)되는데,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 데 대하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시기의 경과로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없다.행정법상의 무효:행정행위로서는 일단 성립하여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그 무효원인으로서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심신상실 ·강박 등)이 있는 행위, 내용에 관한 흠으로서는 실현불가능한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형식에 관한 흠으로서는 유효요건인 형식을 결여한 행위, 절차에 관한 흠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사법상의 무효:어떤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107조 단서), 통정(通情) 허위표시(108조),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입양(883조), 요식행위가 아닌 유언(1060조) 등은 무효이고, 상법상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합명회사의 정관변경(204조), 주식회사의 발기인 아닌 자의 현물출자(294조), 어음법상 일부의 배서(12조 2항) 등은 무효이다. 무효는 누구 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고(107조 2항, 108조 2항 등), 상법상 회사 설립의 무효, 신주(新株) 발행의 무효 등은 거래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소(訴)로써만 할 수 있게 하고, 사람 ·기간 등에도 제한을 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184 ·328 ·427조 등).
[묵비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200조 2항, 289조)를 묵비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拷問)에 의한 자백(自白)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 ·피의자는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 ·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등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묵비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 및 성명 ·직업 등의 진술로 자기가 범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묵비할 수 있다는 제3설이 있는데, 묵비권의 성질로 보아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고지(告知)할 의무를 진다(200조 2항).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의 명문이 없으나 통설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한다. 강요된 진술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묵비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통설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公判)에 있어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형사소송법 200조 2항, 289조)를 묵비권이라 한다. 묵비권은 강제적인 고문(拷問)에 의한 자백(自白)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피고인 ·피의자는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진술 당시에는 이익 ·불이익이 반드시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 ·연령 ·본적 ·주소 ·직업 등의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묵비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 및 성명 ·직업 등의 진술로 자기가 범인임이 확인될 때에는 묵비할 수 있다는 제3설이 있는데, 묵비권의 성질로 보아 제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이 권리가 있음을 고지(告知)할 의무를 진다(200조 2항).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지의무의 명문이 없으나 통설은 고지의무가 있다고 한다. 강요된 진술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묵비의무]
비밀준수의 의무라고도 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이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0조)을 비롯하여 변호사법(22조) ·변리사법(21조) ·법무사법(24조) ·의료법(19조) ·공증인법(5조) ·공인회계사법(11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7조) 등의 규정이 그 보기이다.묵비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86조 1항, 형사소송법 149조 본문). 그러나 공무원인 때에는 당해 관청이나 감독관청의 승낙이 있으면 묵비의무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276조, 형사소송법 147조), 또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변호사 ·의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286조 2항, 형사소송법 149조 단서). 묵비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형법 127조). 이 경우에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하였을 때에는 처벌되느냐의 여부(與否)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묵비의무]
비밀준수의 의무라고도 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 이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0조)을 비롯하여 변호사법(22조) ·변리사법(21조) ·법무사법(24조) ·의료법(19조) ·공증인법(5조) ·공인회계사법(11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7조) 등의 규정이 그 보기이다.묵비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86조 1항, 형사소송법 149조 본문). 그러나 공무원인 때에는 당해 관청이나 감독관청의 승낙이 있으면 묵비의무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276조, 형사소송법 147조), 또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변호사 ·의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나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286조 2항, 형사소송법 149조 단서). 묵비의무를 지키지 않고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형법 127조). 이 경우에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하였을 때에는 처벌되느냐의 여부(與否)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는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문리해석]
법률의 해석방법의 하나이며, 논리해석(論理解釋)의 상대어이다. 통설에 의하면, 법률을 해석할 때에 우선 제1단계로서 법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일반적인 어의(語義)와 문법적 규칙에 따라 그 뜻을 상식적(常識的) ·근사적(近似的)으로 탐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2단계로 그 법문과 다른 법문과의 관계라든지, 나아가서는 그것이 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에서 일단 인식한 법문의 뜻을 한층 더 엄밀히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제1단계의 조작(操作)이 ‘문리해석’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조작의 구별은 극히 상대적이다. 또,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도 안 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리해석]
법률의 해석방법의 하나이며, 논리해석(論理解釋)의 상대어이다. 통설에 의하면, 법률을 해석할 때에 우선 제1단계로서 법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일반적인 어의(語義)와 문법적 규칙에 따라 그 뜻을 상식적(常識的) ·근사적(近似的)으로 탐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2단계로 그 법문과 다른 법문과의 관계라든지, 나아가서는 그것이 법체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관적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제1단계에서 일단 인식한 법문의 뜻을 한층 더 엄밀히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제1단계의 조작(操作)이 ‘문리해석’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조작의 구별은 극히 상대적이다. 또, ‘문리해석’이 비논리적이어서도 안 되고, ‘논리해석’이 문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