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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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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 증권거래소는 1964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다우 존스식 주가평균을 지수화한 수정주가 평균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였는데,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72년 1월 4일부터는 지수의 채용종목을 늘리고 기준시점을 변경한 한국종합주가지수를 발표하였다. 그뒤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보다 정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1983년 1월 4일부터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다우 존스식에서 주가에 주식수를 가중한 시가총액식으로 변경하여 산출하며, 새로운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주가지수 및 산업별 주가지수는 1975년까지, 부별 주가지수 및 자본금 규모별 주가지수는 1980년까지 소급하여 산출·발표하였다.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산출방법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개별종목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기준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대비하여 산출한다. 즉, 종합주가지수=비교시점의 시가총액/기준시점의 시가총액×100으로 나타낸다. 한편 유상증자·신규상장·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이 발생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해 준다.
[추가경정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예산회계법(31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추가경정예산]
구재정법(舊財政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23조), 현행 헌법(56조) 및 예산회계법(31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修正豫算)과 다르다. 또 종래의 추가예산은 편성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
[허가]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동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하지는 못한다.현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는 여관 ·전당포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제조의 허가, 집회 ·시위에 관한 허가 등의 다종 다양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