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회의록 > 용어해설

용어해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각하]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 ·요건 ·절차 등의 불비(不備)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②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訴狀)이나 상소인의 상소장(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청구 또는 상소(上訴)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송신청(移送申請)의 각하(민사소송법 35조), 제척(除斥) 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의 각하(4l조), 실기(失機)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38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05 ·38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31 ·371조), 그리고 항소기각(38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14조) 등과 같다.③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 ·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간사회사]
인수간사(引受幹事)라고도 한다. 간사회사는 증권(유가증권)이 매출될 때에 발행자로부터 인수 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보통 인수총액의 일부를 분담한다.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된 결과, 공채(公債)의 인수를 제외하고는 간사회사는 언더라이터(증권인수업자)가 장악하고 있다.
[간접선거]
간접선거와는 달리 직접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한다. 간접선거의 특징인 두 단계의 선거절차는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주(州)에 할당된 선거인단(選擧人團)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선거 때 선거인 후보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찬 ·반이 명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선거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 ·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
[간접선거]
간접선거와는 달리 직접선거(直接選擧)는 선거권자가 직접 피선거인을 선거한다. 간접선거의 특징인 두 단계의 선거절차는 중간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선거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선거권자의 의사가 중간자를 매개로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간자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준거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의회가 양원제(兩院制)일 경우에는 상원의 조직을 하원보다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기도 한다.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각 주(州)에 할당된 선거인단(選擧人團)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간접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인단선거 때 선거인 후보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찬 ·반이 명시되기 때문에 선거인단선거가 바로 대통령선거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제헌헌법과 제3차 개헌헌법 아래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과 내각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으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아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선거인단이 각각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민주화의 주요이슈로 ‘직선제(直選制)개헌’이 부각되어 1987년 ‘6 ·29선언’을 통하여 직접선거제가 수용되었다.
[간접세]
간접세에 반해, 세금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또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를 직접세(直接稅)라고 한다. 간접세는 조세가 전가(轉嫁)되는 것을 예견하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일시적으로 입체시키는 입체세(立替稅)라 할 수 있다. 조세는 이와 같이 종래에는 조세의 전가와 행정의 편의에 따라 조세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소득 획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득 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한국의 국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가 국민에게 편리하며, 개인적 사정에 간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수입 조달상 유리하다. 그러나 역진성(逆進性)을 띠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격 변동을 일으켜 유통질서를 파괴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간접세와 직접세의 조세 구조에서는 대체로 선진국은 직접세 중심이며,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적 배경의 제약 때문에 간접세 중심이다. 한국의 국세 중 간접세의 점유율은 1985년의 62 %에서 1993년의 44 %로 간접세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l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있다.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 ·음모 ·선동 ·선전(l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 형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국가보안법 제2조 ·제4조 ·제5조가 있다.
[감독권]
법인(法人)에 대한 감독, 각종 사업, 특히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감독 등을 비롯하여 하급행정관청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감독,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등이 그 예이다. 감독권의 내용에는 보통 감시권, 인 ·허가권, 훈령권, 처분 등의 취소 ·정지권, 권한쟁의의 결정권 등이 포함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조직도 거의 같은 감독관계에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 시 ·군 및 자치구(自治區)에 있어서는 1차로 시장 ·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또,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지방자치법 156조).
[감사]
넓은 의미로는 경영감사나 업무감사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를 가리키며, 검사대상 기업의 회계행위나 회계사실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된 제3자로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정과 경영상태를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실적을 판정하고 당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업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외부감사이면서 강제감사이며,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