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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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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신축관세(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생산원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10조), ② 긴급관세(12조), ③ 상계관세(13조), ④ 물가평형관세(15조), ⑤ 할당관세(16조) 등이다
[탄력관세]
신축관세(flexible tariff)라고도 한다.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卽效的)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戰時工業)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Fordney McCumber Tariffs)’가 그 시초이며, 미국의 경우는 수입상품의 가격이 국내에서의 생산원가와 차이가 있을 때는 소정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관세법도 탄력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10조), ② 긴급관세(12조), ③ 상계관세(13조), ④ 물가평형관세(15조), ⑤ 할당관세(16조) 등이다
[탄핵]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탄핵활동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
[탄핵]
대론(臺論)·대탄(臺彈)이라고도 한다. 탄핵은 시정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거나 법을 어긴 관원의 죄를 묻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핵은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나 뚜렷한 근거 없이 소문에만 의지하여 행하는 풍문탄핵도 종종 이루어졌다. 이는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탄핵을 받으면 그 관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이 중지되고, 다시 직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 경력에 치명적인 흠이 되었다. 탄핵활동은 그 직무와 관련되어 면책의 특권을 누렸다.
[탈법행위]
예컨대 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양도담보를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잠탈(潛脫)하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지만, 공무원연금법 12조와 같이 명문으로 그 무효임을 규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그 강행규정의 취지가 널리 이를 회피하는 수단까지를 금하는 정도의 의의가 없을 때에는, 그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
예컨대 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양도담보를 위임의 형식을 통하여 잠탈(潛脫)하는 것과 같다. 탈법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이지만, 공무원연금법 12조와 같이 명문으로 그 무효임을 규정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라도, 그 강행규정의 취지가 널리 이를 회피하는 수단까지를 금하는 정도의 의의가 없을 때에는, 그 행위를 탈법행위라 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다.
[테스트]
테스트
[토론]
질의가 종결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에 찬동시키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언※ 토론은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함
[통치행위]
법치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정치성이 강한 국가행위(예컨대 국회해산 ·조약체결)를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영국의 act of state, 프랑스의 acte de gouvernement, 미국의 political questions, 독일의 Regierungsakt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각국에서의 통치행위나 정치문제의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재판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헌법제도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각국의 역사적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긍정하고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학설의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①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 ② 사법권의 기능 ·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 ③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다. ④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 ·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 ⑤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한편 법원이 ‘고도의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를 회피한다면, 인권 및 헌법질서의 보장을 맡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못 된다. 통치행위의 폭을 지나치게 넓혀 법치주의의 원칙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면 법원은 스스로 기능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나 헌법이 규정한 위헌심사제의 확립 ·유지를 위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통화]
일반적으로 명목주의에서 말하는 넓은 뜻의 화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금속주의에서와 같이 본위(本位)화폐만을 화폐로 부르는 경우에는 본위화폐에 은행권 ·보조화폐 ·정부지폐 ·예금통화를 포함시킨다. 오늘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에는 은행권과 보조화폐로 이루어지는 현금통화와 당좌예금 및 이에 준하는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예금통화가 포함된다. 본위화폐의 국내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화폐와 통화를 구별하는 일이란 무의미하며, 국내에 있어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이러한 통화의 유통량, 즉 통화량에 대해서는 19세기 이래 적정통화의 공급이 보장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통화가 경제거래의 필요성에서 보아 과다하게 발행되면 상품수요가 증대하여 물가를 자극하게 되며, 과소발행은 반대로 물가를 하락시키게 된다는 화폐수량적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국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적정통화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많은 논쟁을 거쳐왔다. 현재로서 통화의 발행은 금융정책에 흡수되어 경제정책 또는 국제경제라는 입장에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