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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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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관]
외국환은행이 국내거주자에게 수입결제자금으로 전대(轉貸: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입하는 자금이다. 은행간의 거래이므로 일종의 뱅크론(bank loan:은행차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뱅크론은 차입자금 용도에 대해 차관공여자로부터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임팩트론(impact loan)인 반면 전대차관은 차관공여자가 요구하는 특정지역의 물품수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 차입자금 용도에 조건이 따르는 타이드론(tied loan)이다.차관공여국 입장에서는 자기나라의 수출을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차입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뱅크론은 차관공여자가 주로 일반상업은행인데 비해 전대차관은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전대차관 방식에 의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1978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게 전대차관을 공여한 바 있다.
[전매]
전매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전매 또는 수익적 전매와 산업보호·사회정책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전매 또는 비수익적 전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생산 및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전부전매 또는 완전전매와 일부전매 또는 불완전전매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전매는 국가의 재정상 필요에서 경영·실시되는 것이나, 국가의 독점권에 의하여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하여 그 가격이 원가와는 관계없이 인상되어 일반 소비자의 가계를 압박하는 일이 많다. 특히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무거운 조세가 부과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전매품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 전체로 보아 값은 싸고 소비량이 많아 보급성이 있는 사치·기호품이 적합하다. 담배·술 등의 기호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하여 공익전매는 생활필수품으로서 가격·수량 변동을 통제·안정시켜 다른 재화의 가격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특산품의 생산을 진흥·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현재 한국에서는 담배사업법·인삼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와 홍삼의 전매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조·판매를 정부가 완전독점하는 완전독점제도를 취하고 있다. 담배는 재정전매, 홍삼은 공익전매에 속한다. 국가의 전매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담배사업법 27조, 인삼사업법 23조).
[전문위원]
일정한 사항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나 심의회의 구성원은 아니며 의결권도 가지지 않는다. 보통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전문위원을 말한다.국회의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위원회의 입안·심의를 보조하는데, 이를 국회전문위원이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42조에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는 국회의 별정직이다.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도 기술화·복잡화 되어 위원회제도와 더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절차법]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중심문제가 된다.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컨대,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
[절차법]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가 중심문제가 된다.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컨대,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포함되는 일도 있다.
[정당내각]
의회, 특히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연립한 복수(復數)정당을 기초로 하는 내각을 말하며, 의회의 신임여하에 따라 그 진퇴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총리는 당연히 의석을 갖고 장관도 의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회에서 제안·발언·표결에 참가한다.이와 같은 점에서 공산주의국가의 소비에트제(制)나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서 내각은 의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반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서 엄격한 의미의 정당내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내각은 의원내각제에서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같은 뜻이다.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권이 이러한 정당내각(의원내각)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정당내각]
의회, 특히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연립한 복수(復數)정당을 기초로 하는 내각을 말하며, 의회의 신임여하에 따라 그 진퇴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총리는 당연히 의석을 갖고 장관도 의석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회에서 제안·발언·표결에 참가한다.이와 같은 점에서 공산주의국가의 소비에트제(制)나 미국의 대통령제에 있어서 내각은 의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반국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서 엄격한 의미의 정당내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내각은 의원내각제에서만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같은 뜻이다.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권이 이러한 정당내각(의원내각)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정당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2. 12. 31. 법률 제1246호).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합당은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한다. 창당에는 일정수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입당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 않으나,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입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하여 당원자격 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가 결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탈당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등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은 당비 납부 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정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지구당은 특별시·광역시·도 중 5곳 이상에 분산되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 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은 그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공직 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입당 강요나 창당 방해 등의 죄는 처벌된다.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당법]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2. 12. 31. 법률 제1246호).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합당은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한다. 창당에는 일정수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신분에 따른 제한이 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입당 또는 탈당은 강요당하지 않으나,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입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하여 당원자격 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가 결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지구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탈당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 등에 접수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당은 당비 납부 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정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지구당은 특별시·광역시·도 중 5곳 이상에 분산되어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 중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지구당은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은 그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공직 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입당 강요나 창당 방해 등의 죄는 처벌된다.5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무장관]
종전에는 무임소장관 또는 무임소국무위원이라고 하였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므로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무장관은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으로 다른 행정 각부장관인 국무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국무를 심의하나 원 ·부 ·처의 장관이 아닐 따름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2인 이내이다. 정무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다. (정부조직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