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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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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벌]
행정벌의 일종이다. 재정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정범이라 하며, 이 범죄는 재정하명에 위반함으로써 국가수입을 감손하거나 감손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점에 그 범죄성이 있다. 재정범에는 포탈범과 재정질서범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권을 침해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죄, 후자는 수입확보를 위한 그 밖의 각종의 재정하명에 위반한 죄를 말한다.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과하나, 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과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벌은 국가수입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재산형을 중시하며, 일반형사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범의(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거나, 종업원 ·가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법정대리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주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과형절차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사 ·통고처분 ·고발 등의 특별절차가 인정되고 있다.
[재정법]
실질적의미로는 재정에 관한 고유법규의 전체, 형식적 의미로는 국가의 예산 ·회계 기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재정법(1951.9.24. 법률 217호).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7년 전문 개정이 된 후 1993년 12월과 1996년 12월, 그리고1999년 5월과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융자·재정차관자금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계정의 구분·세입과 세출, 지방채의 인수,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융자계정은 예수금,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대충자금의 융자원리금수입,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여러 수입 등을 세입으로 한다. 또, 그 세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국공채의 인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대한 지출로 한다. 차관계정은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과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며, 세출은 재정차관원리금 상환,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여러 경비의 지출로 한다.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회계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 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두는데,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재정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7년 전문 개정이 된 후 1993년 12월과 1996년 12월, 그리고1999년 5월과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다. 융자·재정차관자금 등 용어에 대한 정의, 계정의 구분·세입과 세출, 지방채의 인수,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융자계정은 예수금,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대충자금의 융자원리금수입,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융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여러 수입 등을 세입으로 한다. 또, 그 세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금,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국공채의 인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대한 지출로 한다. 차관계정은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과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며, 세출은 재정차관원리금 상환,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여러 경비의 지출로 한다. 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회계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융자금·예탁금 및 예수금의 금리 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두는데,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인플레이션]
중앙은행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불환지폐(不換紙幣)를 증발하는 예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커다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경우 자금조달은 증세(增稅)에 의하거나 국민의 자발적 저축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니면, 중앙은행이 정부대출 또는 공채인수의 형태로 중앙은행권을 증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정부자금이 민간의 현실자본 확대에 사용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량이 팽창하고 물가가 등귀하게 된다. 또 공채가 먼저 민간공모의 형태로 발행된 후 즉시 중앙은행의 매입조작(buying operation)에 의해 은행권이 민간에 공급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취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자재정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즉, 생산의 탄력성이 극히 낮은 때는 적자재정이 재정인플레이션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나, 유휴자원이 풍부하여 적자재정이 오히려 고용증대 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유휴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하에 놓여 있을 때는 적자재정의 물가자극 효과는 신(新)소득수준에서 흡수·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처럼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많은 만성적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재정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유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재정자금]
넓은 뜻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예산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 외의 현금수급을 말한다. 따라서 국고예탁 의무가 없는 일부 정부관계 기관의 수지는 재정자금이긴 하지만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약간의 점을 제외하면 재정자금의 범위는 국고금과 거의 일치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정부계정구좌의 국고수입(國庫收入) 전액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자금운용부 자금, 정부관계 기관의 자금운용부에의 예탁금(預託金), 공채수입, 차입금, 일시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의 수지관계는 금융 전반과 경제운용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재정자금]
넓은 뜻으로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국가예산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 외의 현금수급을 말한다. 따라서 국고예탁 의무가 없는 일부 정부관계 기관의 수지는 재정자금이긴 하지만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약간의 점을 제외하면 재정자금의 범위는 국고금과 거의 일치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정부계정구좌의 국고수입(國庫收入) 전액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자금운용부 자금, 정부관계 기관의 자금운용부에의 예탁금(預託金), 공채수입, 차입금, 일시차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자금의 수지관계는 금융 전반과 경제운용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재정증권]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등에 매각)된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3조). 재정경제원장관은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국고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8조).
[재정증권]
국고금의 출납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보험회사 등에 매각)된다.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3조). 재정경제원장관은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국고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다(8조).
[재정투융자]
'재정과 금융의 접점'으로서의 재정투융자는 재정기구(財政機構)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투자·출자하거나 또는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이것은 근년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혼합경제(混合經濟)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재정투융자는 정부 자본축적은 물론이고, 민간 자본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시켜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이다. 그러므로 재정투융자는 공공경비·조세·예산·공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현대의 정부활동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소득의 재분배와 국민경제의 안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재정과 국민경제의 결합관계를 강화하고 보강해가는 경향에 있다. 재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자본스톡은 성격에 따라 생산자본과 사회자본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사적(私的) 생산자본은 공장설비·기계·운반기구·구축물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본인데, 이것과는 달리 사회자본이란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공공성을 갖는 자본으로서 철도·항만·공항·전신전화 등의 운수·통신 시설과, 전기·가스·수도·하수도 시설, 농업용 시설에서 주택·학교·병원·공원·박물관 등의 문화적 시설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공공성이 있는 간접자본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산업의 생산환경 기반이나 일반국민의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것 없이는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이 발전될 수 없다. 즉, 사회자본이 충실한 사회에서는 사회의 구성원이 싼값으로 충분한 재화(財貨)를 소비할 수 있으며 생산활동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나, 이것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보틀넥(bottle neck:隘路)이 생겨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재정투융자는 산업기반의 조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실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