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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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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羈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유재량은 법규재량(기속재량)과 편의재량(공익재량)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법규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법률해석에 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친 행정행위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편의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가장 합당한가에 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친 행정행위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어 소원(訴願)의 대상은 되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이 편의재량을 협의의 자유재량이라고도 한다. 이 편의재량은 행정의 자유로운 분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상 논의가 많다. 통설은 편의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유재량]
법치국가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에 기속(羈束)되는 기속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행정분야의 구체적 경우를 전부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야 할 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법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이에 대하여 법규에 명시된 바가 없거나 또는 법규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분야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행하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라 한다. 광의의 자유재량은 법규재량(기속재량)과 편의재량(공익재량)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법규재량은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법률해석에 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친 행정행위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편의재량은 무엇이 공익에 가장 합당한가에 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친 행정행위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어 소원(訴願)의 대상은 되나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이 편의재량을 협의의 자유재량이라고도 한다. 이 편의재량은 행정의 자유로운 분야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법원의 심사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상 논의가 많다. 통설은 편의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유투표]
⑴임의투표(任意投票)라고도 하며, 강제투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⑵ 의회에서 의원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구속을 떠나서,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게 인정된 경우를 가리킬 때도 있다.
[자유투표]
⑴임의투표(任意投票)라고도 하며, 강제투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선거권의 법적 성질을 권리적인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⑵ 의회에서 의원이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구속을 떠나서,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게 인정된 경우를 가리킬 때도 있다.
[재개]
휴회기간중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목적 ·종류】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설립】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2 ·33 ·43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48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4조).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재단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하고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나,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이사 개인의 행위가 된다. 실재설에 의하면 불법행위능력도 가진다. 【기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정관의 보충 ·변경】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44∼46조). 【해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77조 1항).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81 ·94조).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목적 ·종류】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예:고아원 ·양로원 등)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설립】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32 ·33 ·43조).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48조),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4조).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재단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하고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나,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이사 개인의 행위가 된다. 실재설에 의하면 불법행위능력도 가진다. 【기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정관의 보충 ·변경】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44∼46조). 【해산】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77조 1항).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81 ·94조).
[재원]
재원은 조세·내국채와 같은 국내재원과 외국채와 같은 국외재원으로, 그 용도가 제약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과 목적세·산업공채와 같이 특정용도에 충당되는 특정재원으로, 또 재정주체가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과 다른 데서 조달한 것의 배분을 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현재 각국에서의 중요한 재원은 조세이지만 공채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재의]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와 예산상의 의무적 경비가 삭감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심의 요구하는 행위
[재정벌]
행정벌의 일종이다. 재정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정범이라 하며, 이 범죄는 재정하명에 위반함으로써 국가수입을 감손하거나 감손할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점에 그 범죄성이 있다. 재정범에는 포탈범과 재정질서범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매권을 침해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죄, 후자는 수입확보를 위한 그 밖의 각종의 재정하명에 위반한 죄를 말한다.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과하나, 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과한다. 형벌을 과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벌은 국가수입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재산형을 중시하며, 일반형사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범의(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거나, 종업원 ·가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법정대리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주의, 경합범 ·누범 ·작량감경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과형절차에 있어서도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사 ·통고처분 ·고발 등의 특별절차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