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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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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⑴ 형사소송법상: 널리 불이익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승인이라 하고, 자백은 승인의 일종이라는 견해도 있다. 범죄사실의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경우를 일부자백이라 하여 자백의 일종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이것을 구별하여 승인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자백은 증거의 일종이므로 형사책임과 그 법률적 효과까지를 인정하는 자인(自認)과는 다르다. 자인은 하나의 처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자인은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자백은 반드시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한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제1심사항은 예외이다(286조의 2). 자백은 증거능력이 제한되며,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또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10조). ⑵ 민사소송법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한 것을 ‘재판 외의 자백’이라 하고, 소송상 법관의 면전에서 하는 것을 ‘재판상의 자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援用)하더라도 징빙(徵憑:간접 사실)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데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게 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認定)이 배제되는 데다가,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261조). 이 효력은 상급심에도 미친다. 한편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재판상의 자백도 다른 증거자료와 구별할 것이 없으므로 어떠한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12조).
[자백]
⑴ 형사소송법상: 널리 불이익한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승인이라 하고, 자백은 승인의 일종이라는 견해도 있다. 범죄사실의 일부의 존재를 긍정하는 경우를 일부자백이라 하여 자백의 일종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이것을 구별하여 승인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하다. 자백은 증거의 일종이므로 형사책임과 그 법률적 효과까지를 인정하는 자인(自認)과는 다르다. 자인은 하나의 처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자인은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자백은 반드시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진술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한 것에만 한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의 제1심사항은 예외이다(286조의 2). 자백은 증거능력이 제한되며,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09조). 또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310조). ⑵ 민사소송법상:재판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한 것을 ‘재판 외의 자백’이라 하고, 소송상 법관의 면전에서 하는 것을 ‘재판상의 자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援用)하더라도 징빙(徵憑:간접 사실)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데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게 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認定)이 배제되는 데다가,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261조). 이 효력은 상급심에도 미친다. 한편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하에서는 재판상의 자백도 다른 증거자료와 구별할 것이 없으므로 어떠한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12조).
[자본예산]
복식예산제도하에서의 예산의 투자계정(投資計定)이 이에 속한다. 자본지출의 내용에는 시험연구나 연구개발 등의 지출도 포함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설비에 대한 지출이다. 이 때문에 자본예산을 흔히 설비예산이라고도 한다. 설비투자 등 자본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량에는 제한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총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획법이 중시된다. 보편적으로 자본의 한계효율(限界效率:투자액을 1단위 추가할 경우의 이익률)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로 자금제약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는 방법이 취해진다. 자금제약이 다시점(多時點)에 걸치는 경우에는 선형계획법(線型計畵法) 등의 수리계획법(數理計畵法)을 응용하는 수도 있다.
[자본전입]
상법 제4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자본전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28조). 이와 같이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어이며, 회계학에서는 잉여금에 속한다고 하여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한다.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이 자본전입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전입]
상법 제4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자본전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28조). 이와 같이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어이며, 회계학에서는 잉여금에 속한다고 하여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한다.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이 자본전입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본전입]
상법 제461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자본전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28조). 이와 같이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금이나 적립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사용하는 특수용어이며, 회계학에서는 잉여금에 속한다고 하여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라고 한다.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이 자본전입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세]
국세인 직접세이다.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이다(자산재평가법 4조).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이다(9∼13조).
[자산재평가세]
국세인 직접세이다.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함과 함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인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이다(자산재평가법 4조).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3%이다(9∼13조).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유권이 ‘국가에 대한 자유’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냐, 아니면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또는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자유’이냐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사회나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자연법론자)은, 자유권을 전(前) 국가적·초국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유권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법실증주의자)은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권리,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며, 또한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도 순수한 내심의 작용(양심·신앙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권리 준수라고 하는 불문적(不文的)·암묵적(暗默的)제약을 받으며, 헌법에 의한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명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나 그 제한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야 하고(보충의 원칙), 이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야 하며(최소한 제한의 원칙), 또한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이 큰 것일 때에만 제한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한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자유권이 ‘국가에 대한 자유’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냐, 아니면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또는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자유’이냐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전제로 국가에 대한 사회나 개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자연법론자)은, 자유권을 전(前) 국가적·초국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헌법에 있어서의 자유권 보장은 국가에 의한 자유권의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입장(법실증주의자)은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권리,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하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37조)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천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이며, 또한 포괄적 권리이면서 직접효력을 가진 권리라 할 수 있다. 자유권에는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도 순수한 내심의 작용(양심·신앙 등)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권리 준수라고 하는 불문적(不文的)·암묵적(暗默的)제약을 받으며, 헌법에 의한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이 명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자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나 그 제한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야 하고(보충의 원칙), 이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라야 하며(최소한 제한의 원칙), 또한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이 큰 것일 때에만 제한하여야 한다(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