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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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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투표방법에는 우편투표법 ·대리투표법 및 선거증에 의한 투표법 등이 있다. 투표소투표에 대응하는 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재자투표가 인정된다.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登載)되어야 하며, 투표방법은 우편투표법에 의한다. 일정한 사유로는 그가 속하는 투표구가 있는 시 ·읍 ·면의 지역 밖에서 직무 ·근무에 종사하고 있다든가,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로 말미암아 투표구가 있는 지역 밖의 곳에 여행 중이거나 또는 체재 중에 있다든가, 질병 ·임신 ·노쇠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하거나 교도소 ·소년원에 수용 중에 있다든가, 교통이 지극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 ·체재 ·직무종사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보는 V.망골트의 견해는 한국 헌법 해석에도 타당한 것이다. 종래 미국 ·유럽식 용어례로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와 양심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가 아닌 윤리적(倫理的)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를 뜻한다. ⑴ 양심의 자유의 내용: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⑵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① 내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설, ② 내심에 그치는 한 절대적 자유라는 설, ③ 외부에 표시된 경우라도 순수하게 사상 또는 양심 그 자체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하면 자유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②의 설이 통설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보는 V.망골트의 견해는 한국 헌법 해석에도 타당한 것이다. 종래 미국 ·유럽식 용어례로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와 양심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가 아닌 윤리적(倫理的)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를 뜻한다. ⑴ 양심의 자유의 내용: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⑵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① 내심의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설, ② 내심에 그치는 한 절대적 자유라는 설, ③ 외부에 표시된 경우라도 순수하게 사상 또는 양심 그 자체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하면 자유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는 ②의 설이 통설이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와 함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전 도시,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①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소비자 가구(家口)가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편제한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경상가격(經常價格)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변동을 나타낸다.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월 3회(5·15·25일)에 걸쳐 470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mula)'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현행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가중치 자료로 사용하며, 품목별 가중치는 소비지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④ 항목은 음식료품비·주거비·광열비·피복비·잡비 등 9가지로 세분한다.
[소송당사자]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⑴ 민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204조 3항). 또 현실로 소송행위를 하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실체적인 분쟁이익의 귀속주체(歸屬主體)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받는 자격권능에 의거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자의 소송신탁).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파산법 152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49조) 등이다. 보조참가인(65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자기의 소송을 추행(追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의 경우의 참가인은 당사자이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訴狀)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제척원인(除斥原因)·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준에 대하여서는 ①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意思說), ②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行動說), ③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表示說) 등이 있으나, 한국의 학설로는 표시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⑵ 형사소송법상:검사와 피고인만이 당사자이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붙여진 사건(事件)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변호사(265조)는 당사자이다.
[소송당사자]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⑴ 민사소송법상: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함께 소송의 주체가 된다.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명칭은 각 소송절차에 따라서 다르다. 소를 직접 심판하는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이지만, 상소를 심판하는 상급심절차에서는 항소인(또는 상고인)·피항소인(또는 피상고인)이다.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이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204조 3항). 또 현실로 소송행위를 하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다. 소송상으로도 대리가 인정되고, 본인의 명의로 소송을 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반드시 실체적인 분쟁이익의 귀속주체(歸屬主體)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이익에 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요구하고 또는 받는 자격권능에 의거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3자의 소송신탁).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파산법 152조), 선장(상법 859조) 또는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49조) 등이다. 보조참가인(65조)은 타인간의 소송당사자의 한쪽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자기의 소송을 추행(追行)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참가의 경우의 참가인은 당사자이다. 그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訴狀)의 기재사항일 뿐만 아니라 재판적·제척원인(除斥原因)·소송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 판결의 효력 범위 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서 중요하다.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준에 대하여서는 ① 특정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는 의사설(意思說), ②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여 그것을 표준으로 하는 행동설(行動說), ③ 소장 그 자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하는 표시설(表示說) 등이 있으나, 한국의 학설로는 표시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다.⑵ 형사소송법상:검사와 피고인만이 당사자이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만 재정신청(裁定申請)을 받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하여 심판에 붙여진 사건(事件)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변호사(265조)는 당사자이다.
[신체의 자유]
신체 활동의 자유, 즉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고(12조 2항), 현행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당하지 아니한다(12조 3항).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2조 4항).또한,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하며,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12조 5항 이하)'고 규정하고 있다..신체의 자유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불법 감금·체포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276조).
[언론출판의 자유]
넓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별칭이며, 좁은 뜻으로는 표현의 자유 중 언어와 인쇄를 매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이며, 소극적인 자유이기보다는 적극적인 민주정치의 구성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연혁】 언론의 자유는 1647년 및 1649년의 영국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이 헌법적으로 보장하려고 한 최초의 것이었다.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서는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고, 1695년에는 검열법(The Licensing Act)을 폐지함으로써 비로소 출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그 후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1789년의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보장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11조)에서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라고 선언한 이래, 모든 입헌국가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내용】 언론 ·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는 자유이며, 양자는 그 표현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언론이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의하여 출판이 사상표현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언론이란 담화 ·토론 ·연설 ·연극 ·방송 ·음악 ·영화 등 구두(口頭)를 통한 사상발표를 말하고, 출판이란 문서와 서적 ·도화 ·사진 ·신문 ·잡지 ·조각 등 문자 및 상형(象形)에 의한 사상발표를 말한다. 그러나 학문적 ·예술적인 것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로서 별도로 보장된다.현대에는 특히 신문 ·잡지 ·라디오 ·TV 매스컴이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보도(報道)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스컴의 ‘알릴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전 검열제도(事前檢閱制度)나 허가제도가 없어야 보장된다. 일찍이 W.블랙스턴이 ‘출판의 자유는 발표 전에 사전제한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 것은 이를 잘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기본법’도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1조). 【한계】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무제한으로 방임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21조 4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37조). 또, 언론기본법에서도 언론의 공적책임(公的責任)을 밝혔다(3조).
[자동차세]
일제강점기 때에는 마차(馬車) ·인력거(人力車)에 차세가 부과되었는데, 1940년에 이르러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 1961년 지방세법이 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되고 있다. 자동차의 사용과 도로의 손상과의 관련에 착안한 조세로서 영업용에 비하여 자가용에 고율의 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사치세로서의 성격도 띠며, 지방세로서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자동차 취득에 과하는 세(차량취득세)를 자동차세라고 속칭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