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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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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⑴ 행정법상: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⑵ 형사소송법상: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가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1항). 또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孕胎)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幼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
[집행정지]
⑴ 행정법상:행정행위는 공정력(公定力)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21조, 행정소송법 23조). ⑵ 형사소송법상: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가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470조 1항). 또한 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③ 잉태(孕胎) 후 6월 이상인 때, ④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 직계비속이 유년(幼年)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
[집회]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 및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집회를 위해서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징계]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⑴ 특별권력관계 ·특별감독관계의 징계처분: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⑵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징계]
넓게는 일정한 조직 안에서의 규율에 위반하여 그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를 총칭한다. 좁게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또는 특별감독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는 제재를 말한다. ⑴ 특별권력관계 ·특별감독관계의 징계처분:공무원과 같은 특별권력관계 또는 기타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한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하는 처분이다. 그 징계처분으로 과하는 제재를 징계벌이라 한다. 징계벌은 형사벌과는 목적 ·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병과될 수 있다. 일반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징계처분은 소속 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피징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訴請)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⑵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도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의 문제가 된다.
[출자]
출자의 종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동산 ·부동산 ·채권 ·무형재산권 등의 재산출자 외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를 이루는 노무출자, 자기의 신용을 이용함으로써 이루는 신용출자 등이 있다.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의 주주 등과 같이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있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272조).
[하자]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예컨대,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점유’, ‘물건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절차의 하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 등이 그것이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에 속하며,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학문이나 예술은 현실의 비판과 새 진리의 탐구가 생명이므로 지배체제가 이에 위협을 느끼면 간섭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사상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인 보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특별한 보장을 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는 17세기 영국의 F.베이컨, J.밀턴 등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18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후로 여러 나라 헌법이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22조).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그 내용은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대학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 등이다. 예술의 자유는 미를 추구하는 자유이므로 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는 문화보호법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등이 있다. 학문 ·예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37조). 따라서, 학문연구와 예술창작의 자유는 거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에 속하며,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학문이나 예술은 현실의 비판과 새 진리의 탐구가 생명이므로 지배체제가 이에 위협을 느끼면 간섭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사상 ·표현의 자유의 일반적인 보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특별한 보장을 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는 17세기 영국의 F.베이컨, J.밀턴 등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184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후로 여러 나라 헌법이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학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다(22조).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그 내용은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대학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 등이다. 예술의 자유는 미를 추구하는 자유이므로 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에는 문화보호법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등이 있다. 학문 ·예술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37조). 따라서, 학문연구와 예술창작의 자유는 거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