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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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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⑴ 민사소송법상: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을 표백(表白)하는 소송행위. 두 가지가 있다.① 법률상의 진술은 넓은 뜻으로는 당사자의 법률 적용상의 의견, 평가의 진술까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어떠한 관념인가, 특정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권리인가의 진술 등으로서 이들은 법원의 주의를 촉구하고 그 참고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 좁은 뜻으로는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 ·내용에 대한 주장이며, 예컨대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권자라든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지고 있는가의 진술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상대방이 그 주장을 인정하면 자진하여 그것을 이유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종류의 진술이 직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 이익이 되는 것은 원고의 청구 또는 피고의 청구 기각의 주장이며, 불이익이 되는 것은 원고의 청구 포기 또는 피고의 인낙(認諾)이 된다. 자기에게 불이익한 법률상의 진술을 일반적으로 권리자백이라 한다. ② 사실상의 진술은 구체적 사실이 있나 없나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진술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주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에 나타난 것만을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당사자가 변론으로서 하는 사실상의 진술은 소송자료의 제출행위이다. 그러므로 판결로써 확정되어야 할 사건의 사실 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이라도 증인의 증언이 증거 자료인 것과 다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일단 사실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하여 소송자료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은 상대방이 원용(援用)하게 되면 재판상의 자백의 효력을 발생케 하며 일정한 요건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사실의 진술은 사실의 유무에 관한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가정주장(假定主張)이나 가정항변(假定抗辯)은 허용된다. 또 변론주의하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은 이것을 다툰 것으로 추정하며,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을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된다(139조). ⑵ 형사소송법상:사실을 사실로서 말하는 이른바 공술(供述)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289조),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좁은 뜻의 진술)도 있다. 또한 그 양자를 포함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진술거부권]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이라 한다. 한국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형사소송법 148·149·177조),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289조),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이 끝난 후 또는 검사에게 기소요지의 진술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127조).피의자는 엄격한 뜻의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대상에 지나지 않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피의자에 대하여 미리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200조 2항), 피의자도 이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질문]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등을 묻는 행위※ 성격 : 독립된 의사일정으로 상정※ 방법 : 질문요지서를 서면제출후 질문
[질문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통제 수단의 하나이며, 국회의 의제(議題)에 관하여 의의(疑義)를 따지는 질의(質疑)와는 구별된다. ⑴ 서면질문권: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질문서를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국회법 122조). ⑵ 출석요구질문권:국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 전까지 그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121조).
[질의]
대상안건의 내용을 명확히 이헤하기 위하여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
[질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안 등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제외하고는 질의를 하지 아니하며,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조). 질의는 본회의에서는 동일(同一)의제에 대하여 1인이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103 ·104조 1항). 위원회에 있어서는 횟수 또는 시간에 제한 없이 질의할 수 있다(60조 1항).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그 종결을 선포하며,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108조 2항).
[집행기관]
⑴ 민법 ·상법상:이사기관(理事機關)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업무집행사원(합명회사는 전사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는 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비영리법인의 이사 등이 그것이다. ⑵ 공법상:가장 넓은 뜻으로는 입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가리키는 일도 있으나, 보통 행정기관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보통의 뜻으로 사용된다. 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명령한 국가의 의사를 국민에게 실력으로써 강제하고, 그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집달관과 같은 기관을 가리킨다.⑶ 민사소송법상: 원칙적 집행기관인 집달관 ·집행법원과 예외적 집행기관인 수소법원(受訴法院)의 3가지가 있다. 집달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527∼556조), 지시채권의 압류와 이것을 빼앗는 행위(566조), 금전채권 외의 특정물의 인도청구(689 ·690조)에 관한 집행기관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특정행위에 협력한다(619조 2항 ·624∼630 ·664∼666조). 집행법원은 집행행위 및 이에 협력하는 법원이고, 수소법원은 소송이 계속하여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성립시킨 법원으로 편의상 집행기관으로 되는 일이 있다. 곧 작위 ·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과 같이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간에 재량 판단이 필요한 것(692 ·693조)은 수소법원의 직분이다. 직분관할은 절대적 강행성이 있으므로, 이것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그 밖에 경찰(496조 2항) ·국군(496조 2항 ·514 ·515조) ·외국공무소(516조 1항) ·본국영사(516조 2항), 또는 등기공무원(611 ·651 ·710 ·719조 3항)이 원조 ·공조(共助)하는 경우가 있다.
[집행력]
⑴ 민사소송법상:판결의 내용인 급부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 판결은 확정하고 나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곧 집행력이 인정된다. 판결 중에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급부의무를 선언한 급부판결에 한한다. 다만 급부판결에서도 부부의 동거를 명한다거나 혹은 소설을 쓰게 하는 채무를 인정하는 판결과 같이, 그 급부의무의 성질상 강제집행이 불능한 것 또는 부적당한 것은 집행력이 없다. 이에 반하여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에서도 소송비용의 점에서는 비용액 확정결정과 함께 집행력을 가진다. 한편 집행력은 판결에 한하지 않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나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 항고에 복종할 재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공정증서(집행증서) 등에서도 인정된다. 결정 또는 명령은 고지에 의하여 성립되는 동시에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⑵ 형사소송법상:판결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효력. 보통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기다려서 생기나 벌금 ·과료 ·추징에 대하여는 가납입의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은 곧 집행을 할 수 있다(334조). ⑶ 행정법상: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법원에 의한 채무명의 등을 얻음이 없이 행정청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므로 자력집행력이라고도 한다. 집행력은 의무를 과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이 그 성질상의 귀결이다. 또 오늘날의 사법국가적 헌법구조 아래에서는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특히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행명령]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시행명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였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할 수 있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임명령과 다르다.
[집행명령]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위임명령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및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시행명령이 이에 해당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하였고,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명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당연히 발할 수 있는 점에서 위임명령과 구별된다. 그리고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 사항)이나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없는 점에서도 위임명령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