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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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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된 이래 34년 만인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국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에는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의 6개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의 9개 도와, 자치권이 없는 읍·면·구가 제외되고, 전국의 72개 시, 91개 군,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의 자치권이 있는 69개 구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정권과 조례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인정받는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하부행정기관(읍장·면장·동장·하부행정기구)이 있다. 기초지방단체의 시·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부산광역시: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인천광역시: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광주광역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도: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김포시·양주군·여주군·화성군·광주군·연천군·포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증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납세의무자]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25조) ·제2차 납세의무자(38∼41조)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轉嫁)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社團)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단체자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체자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당사자능력]
⑴ 민사소송법상:원고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이른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지만,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소송제도와 소송이론이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별하는 2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47조). 이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 한다. 한편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된다. 판례는 사단(社團)으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나, 학설은 조합을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적 기속관계(羈束關係)라고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를 결하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당사자능력의 흠결(欠缺)을 간과(看過)한 판결은 상소해서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에서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인 실체(實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는 달리 그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에 관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된다. 소송 중에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으로 당사자가 소멸했을 때에는 승계인이 없으면 소송은 각하되나,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승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11 ·212 ·216조). ⑵ 형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은 곧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대표 ·대리의 규정(26∼28조)이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등 권리능력자가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세 이하의 형사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설이 있으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며,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단체에 범죄능력 또는 수형능력(受刑能力)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그 흠결이 발견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328조 1항 2호).
[대충자금]
미국은 1948년 마셜 플랜에 의거하여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48)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은 나라는 대여(貸與)에 의한 원조를 제외하고는 증여물자(贈與物資)에 상당하는 그 나라의 통화액(通貨額)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되, 그 예치금의 환출은 미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의 통화안정 ·생산증강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예치금이 이른바 대충자금인데, 대충자금이라는 말은 처음 서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에 사용하다가 한국에 대한 ECA(경제협조처)원조, 한국 ·일본 ·류큐[琉球:지금의 오키나와(沖繩)]에 대한 GARIOA(미국의 점령지 구제기금) 및 EROA 원조, 기타 동남 아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원조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ECA의 간행본 《Local Currency Counterpart Fund》(1950)에, 마셜원조계획에 참가하여 ECA로부터 증여에 의한 원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는 수령한 증여원조의 달러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국 통화로 그 특별계정에 적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말은 대충자금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충자금 적립시의 자국통화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교환레이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ECA와 참가국 사이의 협정(協定) 레이트에 의한다. 한국에서 대충자금의 주종을 이룬 것은 미국의 농산물교역 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1954), 즉 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무상도입이었는데 1968년 이후 장기저리차관(長期低利借款)으로, 다시 1972년에는 유상원조(有償援助), 즉 현금구매로 양곡도입의 형태가 이행됨에 따라 대충자금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대충자금]
미국은 1948년 마셜 플랜에 의거하여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48)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은 나라는 대여(貸與)에 의한 원조를 제외하고는 증여물자(贈與物資)에 상당하는 그 나라의 통화액(通貨額)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되, 그 예치금의 환출은 미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의 통화안정 ·생산증강 등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예치금이 이른바 대충자금인데, 대충자금이라는 말은 처음 서유럽에 대한 경제원조에 사용하다가 한국에 대한 ECA(경제협조처)원조, 한국 ·일본 ·류큐[琉球:지금의 오키나와(沖繩)]에 대한 GARIOA(미국의 점령지 구제기금) 및 EROA 원조, 기타 동남 아시아에 대한 군사경제원조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ECA의 간행본 《Local Currency Counterpart Fund》(1950)에, 마셜원조계획에 참가하여 ECA로부터 증여에 의한 원조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는 수령한 증여원조의 달러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국 통화로 그 특별계정에 적립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 말은 대충자금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충자금 적립시의 자국통화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승인한 교환레이트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ECA와 참가국 사이의 협정(協定) 레이트에 의한다. 한국에서 대충자금의 주종을 이룬 것은 미국의 농산물교역 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1954), 즉 PL 480에 의한 잉여농산물의 무상도입이었는데 1968년 이후 장기저리차관(長期低利借款)으로, 다시 1972년에는 유상원조(有償援助), 즉 현금구매로 양곡도입의 형태가 이행됨에 따라 대충자금의 의의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무능력자]
한국의 민법상 무능력자는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의 셋이 있다. 근대 민법하에서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나, 권리능력자라고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의사능력 없는 자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의사능력 없는 자가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일일이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그 상대방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행위무능력제도를 설정하여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획일적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부재자]
부재자에는 생존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 돌아올 가망이 있는 사람과 생사가 불명하여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부재자에 대하여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해관계인 ·잔존배우자 ·상속인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부재자에 대한 제1단계의 법적 조치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권제도와 제2단계의 조치로서 일정기간 경과 후 생존 가능성이 적어진 때에 그를 일단 사망한 것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 ·종결케 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민법 22조 1항 전단, 가사소송규칙 39~52조).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관리의 방법 등은 모두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나, 계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의 적용이 있게 되어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의 권한이 본인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전술의 관리인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한다(22조 1항 후단). 그리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하거나 또는 개임하지 않고 감독만 할 수도 있다(23조, 가사소송규칙 41조). 둘째,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장기에 걸쳐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